군인성추행, 민간인을 상대로 했다면 중징계 가능성 높아 | 변경식 변호사
언론 보도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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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수호를 수행하는 신분인 군인에게는 엄격한 군사 규율이 적용되며,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민간인에 비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진=변경식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국방 수호를 수행하는 신분인 군인에게는 엄격한 군사 규율이 적용되며,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민간인에 비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이 더해져 추가적인 징계도 피할 수 없다.
군인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군인 신분이라면 형사 처벌에서 그치지 않는다. 군인이 성범죄에 휘말릴 경우 중대한 비위행위로 간주되어 군인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는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중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강등 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
시행규칙에는 징계 수위가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사유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동종의 전력이 있는 경우 등 징계가 가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파면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미수에 그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와 결과 등 징계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감봉 또는 정직 처분에 그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징계를 의결하는 것이 아닌,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참작하여 징계 처분을 결정한다. 바로 이 점이 군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됐을 때 법적 조언을 구해 감경 사유를 확립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이유다. 그러나 특수한 신분에 있다는 이유로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많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군형법전문변호사는 “민간인을 상대로 군인성추행을 저질렀다면 형사처벌과 징계 처분을 함께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징계 수위가 높다면 추후 현역부적합심사에 회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경식 변호사는 “군은 군인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군 기강과 병영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엄격한 잣대로 징계 처분을 내리는 만큼 군법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군형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형사 처벌 및 내부 징계를 동시에 방어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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