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연예인이 뭐길래…"변우석 경호원, 여권 요구 권한 없어 강요죄 성립 가능성" | 정구승 변호사
본문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경호원들이 배우 변우석 씨를 과잉 경호하여 크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사설 경호원에게는 민간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는데요. 또한 이용객의 눈에 플래시를 비추는 등의 행위는 특수폭행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서 경호원들이 게이트를 막거나 항공권을 검사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인천국제공항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다"며 "물론 사생팬이나 극성팬으로 인하여 경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경호인력을 동원해 원형 경호를 하는 등의 방식이나 정식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요청하여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 변우석 사설경호원 3명 폭행 등 혐의로 내사 진행…공항 게이트 통제하고 이용객 항공권 검사
법조계 "인파 통제하며 신체접촉 있었다면 폭행죄도 성립 가능…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경호원, 이용객에 플래쉬 비춘 행위, 특수폭행 성립 여지 있어…고의로 눈에 비췄는지 여부가 관건"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을 듯…이용에 지장 줬을지라도 일시적이고 출입 자체 막은 것은 아냐"
ⓒ온라인 커뮤니티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3)씨를 과잉 경호해 '황제경호'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원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공항공사의 고발이 있을 경우 경호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설 경호원은 민간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강요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경호원이 이용객 눈에 플래시를 비춘 행위 역시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변씨의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3명에 대해 폭행 및 강요,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변씨는 지난 12일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팬들이 몰리자 변씨의 경호원들이 약 10분동안 공항 게이트를 통제했다. 또한 사진을 찍는 팬들에게 강력한 플래시를 비추는가 하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여권·항공권을 검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공항 폐쇄회로(CC)TV등을 토대로 변씨의 경호원들에게 폭행 및 강요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통해 내사자의 수가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변씨의 경호업체 고발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공사는 법률검토를 통해 경호업체의 랜드사이드(일반구역) 진출입문 폐쇄, 항공권 검사 등이 권한남용죄, 강요죄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 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을 실행할 예정이다.
배우 변우석. ⓒ연합뉴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사설 경호원은 공항에서 개인에게 여권이나 항공권을 요구하는 등 검사할 권한이 없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이용객들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면 강요죄가 성립되는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또한 인파 통제를 하면서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죄도 성립될 수 있다.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들의 경우 이동시 팬을 포함한 인파가 몰릴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사설업체를 고용한 것이겠지만, 이용객의 인권을 침해하고 불쾌감을 주는 과잉경호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형사처벌 수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번 '황제 경호'와 같은 행위는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사전에 이부분을 인지하고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적절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YK)는 "경호원들이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다만, 특수 폭행죄가 성립되려면 플래시를 고의로 이용객들의 눈에 비췄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실제 판례를 보면 led나 레이저포인터를 눈에 비춘 행위를 특수폭행으로 인정해 선고한 이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업무방해죄의 경우 이용객의 입출국 혹은 라운지 이용에 지장을 주었을지라도 일시적인(10여분) 제한에 불과하고 출입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강요, 특수폭행 등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경우, 인파로 인한 사고 방지 목적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이번 사안에서 경호원들이 게이트를 막거나 항공권을 검사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인천국제공항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다"며 "물론 사생팬이나 극성팬으로 인하여 경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경호인력을 동원해 원형 경호를 하는 등의 방식이나 정식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요청하여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5234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