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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내사 단계인데 생중계하듯 정보 유출…인천경찰청 응당 책임져야"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4-01-05

본문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으로 인해, 내사 단계부터 피의 사실을 유출한 경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관에서 진행 상황을 언론에 알리고자 했다면

적어도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했어야 했다며,



마약 투약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내사 내용을 유출한 인천경찰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수사 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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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수사기관, 진행상황 언론에 알리고자 했다면…물적 증거라도 확보하고 했어야"


"마약 투약 검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내사 내용 유출…유출자·지휘계통 담당자 모두 책임"


"수사기관, 채증·논리 통해 죄 입증하는 자세 필요…경찰 수사력 향상에 더욱 신경 써야"


"경찰 조사 한 번 받는 것만으로도 압박감 시달렸을 것…피의자 상태 고려해서 수사했어야"




먀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배우 이선균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내사 단계부터 피의 사실을 유출한 경찰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진행 상황을 언론에 알리고자 했다면 적어도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했어야 했다며 마약 투약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같은 내용을 유출한 인천경찰청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수사기관은 채증과 논리를 통해 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찰은 수사력 향상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10월 19일 한 지역매체에 보도되면서다. 당시 이 사건은 경찰이 단순 첩보를 토대로 기초 조사를 하던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였지만, 조사 사실이 외부에 유출됐다. 당시에는 이씨 실명이 보도되진 않았으나 다음날 그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통해 "이선균은 (마약)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히면서 팬들을 놀라게 했다. 그로부터 1주일 뒤 가수 권지용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사실도 경찰 밖으로 알려졌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이선균씨는 유명인일 뿐이지 공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그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상황도 아니었는데, 내사 단계에서부터 실시간 생중계하다시피 피의자 신문 내용이 공유됐다"며 "또한 이선균씨는 단순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서의 성격도 있었다. 경찰이 형법에 명시된 피의사실 공표죄를 준수했어야 했고, 수사 과정이 유출되지 않도록 더 세심히 보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이씨의 생전 마지막 수사였던 3차 수사 당시 경찰에 비공개 조사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과거 검찰이 외력을 이용해 자백을 유도하는 전술을 사용해 비판을 받았던 것과 동일하다"며 "망신주기식 수사는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는 수사 기법이기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은 채증과 논리를 통해 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유명인이다 보니 사안이 알려졌을 때 일반인들보다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알고 진행했어야 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기밀성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한 부분이 아쉽다"며 "이씨의 경우 소변 검사도 음성이 나오고, 모발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수사기관에서 진행 상황을 언론에 알리고자 했다면 적어도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했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얼굴이 알려진 배우인 이씨로서는 경찰 조사를 한 번 받는 것만으로도 압박감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심리적, 정신적, 물리적 상태를 고려해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런 극단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규현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마약 투약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같은 내용을 언론사에 유출한 인천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지휘계통에 있는 경찰관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찰은 수사력을 향상하는 데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외부에 내사 내용을 유출한 것은 100%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씨가 망인이 됐기에 그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다. 다만 이씨가 고소한 여종업원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일부 언론사와 유튜버들이 이씨의 사생활이 담긴 녹취록을 여가 없이 보도했는데 이는 자중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보도자를 처벌하긴 힘들 것이다. 보도의 공익성이 전제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며 "언론사에서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특성도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도를 넘는 자극적 보도를 강행한 언론사와 유튜버는 사회적 지탄과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동시에 최 변호사는 "이씨의 유가족분들이 언론에 이씨의 내사 내용을 흘린 경찰관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이씨가 사회적 지탄을 받아 연예인 활동을 못하게 되는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는 것과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부분에 대해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출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11770/?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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