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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음주운전사고 후 재범

2025-01-17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 지인의 휴대폰으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차량에서 기사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지인의 휴대폰 전원이 꺼지면서 대리운전 기사님과 소통이 불가하게 되어 잘못된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은 물피, 인피 사고가 없었으나, 과거의 동종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공기관 종사자로, 본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 내부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클리닉에서 정기 진료를 받고 있는 점, ② 10여년 간의 공공기관 근로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점, ③ 직장에서 당연퇴직될 경우 가정에 경제적인 타격이 올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사고 후 재범이었음에도, 다행히 재판부는 일로의 주장을 감안하여 벌금형 1,000만 원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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