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fdef02972d8316860f8f63c31a069366_1750840995_1964.jpg
 

빠른예약

법무법인 일로!
첫 상담부터 소송까지
책임지는 1:1 변호사

해결사례! 결과로 증명합니다.

일반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의뢰인은 밤늦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인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화되자 두 사람은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안방에서 소리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때리는 등 싸움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자고 있던 미성년자녀 피해자는 두 사람의 싸우는 소리에 놀라 깨게 되었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배우자를 때린 행위 외에 미성년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는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서로 목소리가 커지자 안방으로 자리를 옮기고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궜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부부싸움이 격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물건을 던져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격앙된 소리를 내게 되었고, 부모를 걱정한 미성년자녀는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는 인정하나, 미성년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해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미성년자녀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고의가 없으며, 정서적 아동학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나이,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 및 건강상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 (중략)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도5769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선처를 주장하는 한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피해자와 화해한 점, ②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고,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족이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 및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을 통해 가족 간 깊은 유대관계를 느꼈으며, 다시는 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무원징계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

공공기관을 다니고 있는 의뢰인은 같은 업무를 하던 피해자를 수개월간 공적, 사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수년간 문제없이 직장 생활을 한 터라 자신에게 신고가 들어올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다며 특히 당황해하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좋은 직장동료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으나 최근 한 달 사이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피해자의 업무 실수가 지속되면서 업무 크로스체크 및 충고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의 신고서를 확인하여 실제로 의뢰인이 그 행위를 하였는지, 만일 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내용 검토 결과, 대부분 피해자의 무고성 신고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의뢰인이 휴가간 날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불성립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 단계에서 ① 신고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인 점, ② 의뢰인이 신고인의 업무 미숙으로 피해를 입고 있던 점, ③ 의뢰인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점을 토대로 불성립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공공기관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에서는 불성립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매우 두려워하였으나, 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군형사 영내폭행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간부인 피해자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마를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법무법인 일로 전략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이마를 때린 행위는 교육하는 과정에서 훈육한 것일 뿐 폭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 혐의는 일반인의 기준보다 더욱 포괄한 만큼 피해자 측의 주장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였고, 교육 기간이 단기간이었던 점, 피해자가 맞은 당시 피해를 호소한 점 등을 토대로 폭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습니다.

특히 영내폭행 혐의의 경우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영내폭행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함에 따라 사건이 구공판되어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범행이 우발적이고, 1회에 그친 점, ②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③ 수년간 군을 위해 희생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군징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청렴의무위반(절도)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군내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타 부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개인 업무를 보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에 지장을 주고, 동기 간부인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기를 몰래 훔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청렴의무위반(절도)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업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용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비행행위를 저지른 만큼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기인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기를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달 사이에 두 비행 행위를 저지른 만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현 상황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진급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강등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전역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중징계 처분을 막고자 각 비행사실에 대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이끌어내 선처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에 대해 원강하게 거부하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재범 가능성이 전무한 점, ③ 십여년간 성실하게 군생활을 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처분인 감봉3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구속영장 구속영장실질심사(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 주거침입 등)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인 피해자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사는 건조물에 수차례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 내용을 들었고,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고한 뒤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시작된 의뢰인의 범행은 일회성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집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하고, 집 내부를 촬영하는 등 범죄 행각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집 안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상황을 인지한 뒤 촬영하는 등 수법이 매우 악의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구속영장 또한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휴대폰, 노트북이 모두 압수되어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는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수개월간 두 명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온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① 저장매체 기기가 모두 압수되어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점, ② 이미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한 점, ③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도망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토대로 구속 기각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영장 판사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구속 기각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나,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모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적극적인 방어 변론을 통해 구속 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수차례 피해자가 사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 내용을 들었고,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고한 뒤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시작된 의뢰인의 범행은 일회성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집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하고, 집 내부를 촬영하는 등 범죄 행각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집 안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상황을 인지한 뒤 촬영하는 등 수법이 매우 악의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구속영장 또한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먼저 구속영장기각에 집중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 노트북이 모두 압수가 되어 증거를 인멸할 수 없고,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는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일로의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다행히도 의뢰인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혐의가 5건인 점, 2명에게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②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이 아닌 점, ③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등으로 인해 징역형이 불가피했음에도 법무법인 일로의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형사 협박

의뢰인은 군생활을 하던 중 후임 병사인 피해자에게 "군 생활 힘들게 만들어 주겠다.", "죽고 싶냐?", "친해질 생각하지 마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일절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곧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한 후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매일 수첩에 기록했다고 당초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이 휴가 중인 상황에서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당시 간부와의 면담에서는 문제 없다고 답한 점 등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참고인들과의 미팅을 통해 평소 의뢰인이 피해자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조차 한 적이 없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는 군사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과 모순되는 점, ② 피해자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③ 의뢰인의 발언을 목격한 사람이 한명도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의뢰인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군징계 성고충심의위원회

공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간부, 동기들과 함께 있는 차 안에서 후임인 피해자에게 "엉덩이랑 골반이 크다."라고 발언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간부, 동기들이 다함께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며, 간부의 지휘 하에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간부의 통제 속에 있음에도 간부를 무시하고 후임인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희롱과 관련한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다른 후임과 함께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에는 그 발언의 문언 자체보다는 당사자의 관계, 당시 상황, 전후 맥락 등 전반적인 상황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언 외의 고려 요소들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함께 차량에 있었던 인원들과의 미팅, 내부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불성립'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①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면 함께 있던 간부가 먼저 의뢰인을 제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동기 인원 모두 성희롱 발언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대화 흐름상 성희롱할 내용이 없던 점 등을 토대로 성희롱 불성립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성희롱 신고 사안에 대해 '불성립'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강제추행)]

해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여러 명의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치거나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강제추행)]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다중의 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추행의 행위가 중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한 점, 수개월간 발생한 범죄인 점 등으로 인해 최대 강등 처분까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경한 징계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군인 간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분리조치되어 다른 부대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불가해져 높은 징계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반성문을 전달한 점, ② 추행 행위가 중하지 않은 점, ③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에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강제추행)]에 대해 감봉3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구속영장 구속영장실질심사(특수절도미수)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현관문 카메라를 가린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순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해있는 자녀의 병원비, 간병비로 인해 빚이 감당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또한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일로는 먼저 구속영장기각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일로는 역발상 전략으로 접근하여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도망갈 수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① 증거가 확보되어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점, ②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도망갈 수 없는 점, ③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영장 판사는 의뢰인의 특수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구속 기각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 이종 전과가 있던 점, 피해자의 집을 손괴하여 침입한 점 등으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전략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의 구속 영장은 극악의 확률을 뚫고 기각되었고, 덕분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형사 특수절도미수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현관문 카메라를 가린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순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해있는 자녀의 병원비, 간병비로 인해 빚이 감당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또한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일로는 먼저 구속영장기각에 집중했습니다.

이미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일로는 역발상 전략으로 접근하여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도망갈 수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전략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 영장은 극악의 확률을 뚫고 기각되었고, 덕분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읍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종 전과, 이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인해 징역형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②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자녀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특수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 이종 전과가 있던 점, 피해자의 집을 손괴하여 침입한 점 등으로 인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법무법인 일로의 지극한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동성강제추행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동성인 피해자를 쫓아가 가슴 및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보다 더 과음한 이후 다른 식당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동성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비슷한 문제를 저질러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재판 단계에서 선처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음주 습관을 바꾸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③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성공적인 분쟁해결로 가는 하나의 길,
'일로'가 함께 합니다.

쉬운 상담과 수임, 체계적인 사건해결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 길을 밝히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살펴보기

법무법인 일로 안내

사당 주사무소

  • 전화: 02.6952.5877
  • 주소: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1(남현동 1061-17), 지산빌딩 201호
  • 주차. 상담 시 상담시간만큼 무료 주차

청량리 분사무소

  • 전화: 02.6952.5811
  • 주소: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6 3층
  • 주차: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28 성일주차장
    (상담 시 상담시간만큼 무료 주차)

수유 분사무소

  • 전화: 02.6956.5065
  • 주소: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 3층

연신내 분사무소

  • 전화: 02.6956.5801
  •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0길 1, 5층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