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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예약

법무법인 일로!
첫 상담부터 소송까지
책임지는 1:1 변호사

승소사례!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처분금지가처분 해결 사례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처분금지가처분 해결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해당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토지인데,

의뢰인이 현재는 망인인 의뢰인의 조부, 부친으로부터

순차로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는 과수원으로서

원고가 약 55년 째 과수원에서 경작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이웃 주민인 피고가

1972년경 그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알고보니 그 인접지를 매매하면서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는

해당 토지까지 착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 그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자료들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 의뢰인으로서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했다는 것을 주장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보전처분으로서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등기부상 소유자인 채무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부동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여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용이하지 않게 하는 피고의 행위를

사전에 막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절차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피고가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임의로 소유권을

타에 이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곧바로 본안소송 제기에 돌입했습니다.

3.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가. 관련 규정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나. 관련 판례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그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어야 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97다8502 판결).

위와 같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를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97조에 의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려는 자가 상대방의 '무단점유'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례와 같이 취득시효 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한 때에는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0년 전부터의 점유사실만 증명하게 된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4. 화해권고결정이란?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 형식 중 한 가지로서

이름 그대로 원고와 피고간 입장을 서로 절충하여

둘간의 원만한 합의점으로서 재판상 화해를 권고하는 형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으며

강제가 아닌 권고인 터라 확정되기 전 이의신청으로

이를 뒤집는 것은 가능합니다.

5.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원고가 해당 토지를 조부, 부친으로부터

순차로 상속받아 약 55년 째 점유해 오면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소장으로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적법하게 해당 토지까지

매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딱히 없었고,

다만 소송진행 중 알게 된 사정은 원고 역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피고가 약 30여년 전 서로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을

맞교환 할 것을 논의하다가 무산된 사실관계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경식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소통을 하며

서로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맞교환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고 측과 서로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이를 '화해권고안'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화해권고안의 내용대로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양 측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6. 마치며

수십년 전에 상속받은 토지들이

등기부상으로 정리가 잘 안 되면서

상속인들 간의 토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읍, 면 단위의 시골에는 이러한 분쟁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부동산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들이 전문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각 사건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일로에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상담 후 사건 진행에 대한

진단서를 제공해 드리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드립니다.

  • 변경식 변호사(대표)
형사 모욕죄 방어 성공 사례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모욕죄 방어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또는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분들 중에심심치 않고 fuck, shit을 문장 사이 사이에 넣어서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단어들은사전적 의미의 용어로 사용되기 보다는감정적인 표현에 양념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번 사건 역시 그런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 법령​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나. 관련 판례​단순히 욕설을 했다고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사회적 평가,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표현이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가. 이 사건 사실관계​임대인이 임차인을 불러놓고 반환 보증금을 줄이기 위해서무리하게 임차인의 귀책을 잡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자 흥분하면서 우기기 시작하였고이에 임차인이 Fuck the calm down! 이라고 말리며,임대인의 무리한 흠잡기에 대해 stop that shit!라고 말한 사안입니다. ​대인은 임차목적물에 들어오던 시점부터녹음을 하고 있었고,​계속해서 무리하게 임차인을 자극하였는바임대인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인 말 끝에bitch라고 말했다고도 주장하면서 고소를 단행했습니다.​나. 쟁점​결국 Fuck the calm down! stop that shit!이라고 말한 것이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그리고 bitch라고 말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다. 변호인의 조력​먼저 bitch의 경우,증거가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기억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한거 같지 않으며,만약 그런말을 했다면 의도적으로 녹음을 하면서상대방을 도발하고 있었던 상대방이 채증을 하지 못했을리 없다."​"정말 그런말을 했다면녹음에 누락되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다시 언급하면서 쟁점화 했을 것이다."​만약 그런말을 했다고 하더라도이는 녹음이 되지 않을 정도이므로 혼잣말에 불과하고,​이러한 경우, 인천지방법원은“혼잣말로 1회 욕설을 한 정도로는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해당하지 아니하거나,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서울남부지방법원은“당시 피고인과 여러 분쟁을 겪으면서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일방 당사자인 피해자의 진술만을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피고인이 사우나에 갔다가 되돌아 나오면서혼잣말을 중얼거렸을 뿐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고​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E, F이위와 같이 욕설을 듣지 못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장에서그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이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후 Fuck the calm down! stop that shit!에 대해서는​​"피고인이 한 ‘개소리’라는 말은피해자인 F이 공무원으로서 품위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내용의 댓글을 단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항의하는 것으로,​​피고인의 표현방법이 무례하기는 하나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나사회적 평가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등의 판결을 원용하면서,해당 워딩이 부적절할 수 있어도​​영미권에서는 흔하게 쓰이는 말로서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마치며 Fuck the calm down! stop that shit!입에 착 달라붙는 이 문장!​비록 모욕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부적절한 언사인 것은 확실합니다.​모욕죄 고소를 당하셨다면,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있는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을 통해 빠르고 명확하게 사건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정구승 변호사(대표)
성범죄 성매매 혐의 경찰단계 무혐의 사례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성매매 혐의 경찰단계 무혐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서 서울의 모 집창촌,

즉 집단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리의 한 업소를 9차례 방문하여

한 명의 여성과 약 3개월에 걸쳐 9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된 경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한 결과,

위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입건이 되면서

위 운영자의 계좌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게 되었고,

위 운영자의 계좌로 수 차례 화대(花代)와 똑같은 금액을

이체한 사람들을 추려내어 '성매매' 혐의로 입건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2. 성매매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성매매 처벌법'에 의하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1호)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쉽게 말하면, 불특정인에게 성행위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불특정'이라 함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2839 판결)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제2조 제2),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즉,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사람을 중개하는 행위, 유인하는 행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섭하고 있습니다.

3. 처벌의 수위

성매매 처벌법 제19조에 의하여,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즉,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수령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성매매를 한 사람은 동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4. 입금 내역만으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까?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위와 같은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법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성매매 처벌법 상 '성매매'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행위의 대가로 금원을 불특정인에게 지급했다는 사실,

둘째로, 돈을 지급하고 상대방과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매매의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남아 있지만,

CCTV 녹화 영상이 남아 있거나 수사기관의 현장 급습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성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워 유죄 판결 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계좌이체 내역은 남아 있지만 성행위의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성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5.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초도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이 해당 성매매 업소에 방문을 한 사실과

해당 금액을 위 업소의 운영자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해당 여성과 성교를 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①피의자는 평소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성매매 여성을 후원한 것일 뿐 해당 여성과 성교한 사실이 없음,

②설령 해당 여성이 피의자와 성교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에게 성매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해당 여성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의자의 무혐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③해당 여성은 직업으로 다수의 불특정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사정,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해당 여성이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마치며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께는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 드리고

사건 대응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변경식 변호사(대표)
구속 형사 보석청구 허가/보석신청 인용 사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형사 보석청구 허가/보석신청 인용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원도 A시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피해자 B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수천만원을 빌려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사업상의 이유로 인해서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면서 의뢰인의 연락이두절된 상태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고,형사재판 1심 2심 모두 피고인 출석 없이진행이 되어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징역형 확정에 따라인신구속이 이루어져 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본인은 재판과정에 참여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형이 확정될 수 있는거냐며 법무법인 일로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2. 보석청구/보석신청

가.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나. 보석이란?

보석은 피고인 등이 청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98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조건, 주로 보증급납입조건부로 일시 석방하여 구속 공판에서 불구속 공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문에는 "청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석의 경우 "신청"이 아닌 "청구"로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편 법원은은 형사소송법 제95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필요적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형이 나오는 범죄들은 필요적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96조의 임의적보석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임의적보석의 사유

임의적보석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석이 구속을 해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구속사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와 더불어 피고인의 직업, 구속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구속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해 등 다양한 사유들을 증명하는 경우 임의적보석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일로의 변론

가. 변론의 방향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전화번호와 주소가 변경된 점,

의뢰인이 한 회사의 중역을 맡고 있어 구속되는 경우 그 피해가 크다는 점,

기타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들을 소명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 보석허가결정

위와 같은 변론으로 인해 의뢰인의 보석청구는 허가되었고

의뢰인은 인신구속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보석청구가 고민된다면?

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석의 인용율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석청구의 사유가 명확하게 있는지

또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석 허가의 확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사건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많은 시간투자로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보석청구가 고민되시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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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건일 변호사(대표)
형사 [군형사] 1. 상관모욕죄 무죄판결 사례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상관모욕죄 무죄판결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해군장교로서 회의를 진행하던 중 상관인 중령과 의견차이가 있어 화가 나 룸메이트가 있는 숙소 안에서 상관을 지칭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상관공연모욕죄 유죄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2. 처벌근거 규정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일반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상관에 대한 모욕죄에 관하여 군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상관면전모욕죄'로서 일반형법에는 없는 범죄로서공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면전에서 모욕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는 상관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침해할 뿐 아니라군의 질서문란이나 통수체계의 문란을 초래하므로 군형법에서 특별히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엄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입니다.의뢰인의 경우,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공연모욕죄'로서 '공연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판례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나아가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확립된 법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5561 판결).3. 상관모욕죄의 징계 수위는?장교에 대한 징계업무 처리기준 상 '주요 군기강 문란 징계사건'은 성폭력, 보안위규, 하극상, 음해성 무고성 투서, 이적성 행위로 총 5가지 입니다. 상관모욕죄는 이 중 '하극상'에 해당이 되는데, 하극상은 기본이 해임,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파면, 감경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정직~근신까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중요소로는 언론보도 등 사회적, 군내 물의를 야기한 경우, 2인 이상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직속상관인 경우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계급관계 고려, 비행행위의 횟수가 많을 경우, 동종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한편, 감경요소로는 피해자 및 지휘관의 선처 희망의사가 있는 경우, 1회성 단순 언쟁행위인 경우,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 타인의 강압, 위력에 의한 비행행위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상관모욕죄는 군내 통수체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군조직의 특수성에 근거한 규정으로서 징계 처분의 기준이 '해임'인 만큼 상당히 중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4. 변호인의 조력변경식 변호사는 사건을 맡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지칭하여 말한 것이 아니며, 공연성 및 상관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수사 절차에서부터 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 분석 작업을 면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증인인 룸메이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발언이 구체적으로 타인을 특정하여 말한 것인지, 룸메이트가 그러한 발언을 들었는지, 방 밖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발언을 들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음을 이유로 신빙성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진술을 구체화 해 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발언 수위가 과장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5. 결론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하여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이 판결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성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군생활을 하다 보면 상관 뿐만 아니라 하급자와도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무법인 일로는 군검사,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겪은 군형사 절차 및 징계절차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분쟁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변경식 변호사(대표)
행정 성인방송 bj 공무원 벗방 논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성인방송 bj 공무원 벗방 논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론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이 이번에는 근무 도중 노출방송을 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A씨는 업무 시간에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뒤 윗옷을 들어 올리며 신체를 노출했고 화장실로 자리를 옮긴 A씨는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어헤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하였으며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조직도가 일부 노출됐습니다. 

당시 A씨 방송은 100~300명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정부 부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다"며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게 결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처벌 근거조항(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20년 240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87명, 지난해에는 31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품위를 손상 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따로 마련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품위유지라는 것은 형법 위반 등 실정법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징계를 위해 마련된 것이며 공무원 조직에서 특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품위유지 의무를 만든 것이라, 대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3. 공무원품위유지위반으로 해고될 수 있을까?

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위유지의 의무 등의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보니,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한 번의 잘못으로 감봉, 정직, 해임 등의 엄중한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인사 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징계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문제는 해임과 파면입니다. 사실상 이들은 일반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따지자면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비공무원의 부당해고구제절차에 상응하는 공무원징계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해임과 펴면은 모두 강제적으로 퇴직당한다는 점,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차이는 연금수급권에서 드러나는데,

해임당한 경우에는 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파면된 경우에는 연금수급권 자체도 일부 또는 전부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신이 국가를 위해 일한 지난 시간이 모두 부정당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4. 불복 절차는?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기업이 아니므로 공무원징계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전제조건으로 일종의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소청심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법상 특별행정심판절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징계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절차이고, 서식이 간단하다고 하여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대충 신청할 경우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미리 소 제기를 염두에 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소청심사부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소청심사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임이나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불복절차를 고려하지 않는 분들은 안 계실 것이므로, 이 글을 보셨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보다 본격적인 절차로는 행정소송이 있겠습니다.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시간적 제약이 있는데, 행정심판이 끝난 이후로 90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90일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는 않지만, 대응 전략을 세우고 소송을 개시해야 된다는 점에서 여유롭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5.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은?

특히 요즘 들어 구제를 원하는 공무원들에게 더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청전문변호사들도 더욱 꼼꼼하게 대비를 하려는 추세입니다. 

자신이 받은 처분이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있는지 등등을 판단 근거로 삼으므로 이들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 오종훈 변호사(대표)
형사 스와핑처벌 클럽 업주 등 5명은 처벌? 손님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스와핑 클럽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론

스와핑(Swapping)의 사전적 의미는 '물물 교환'이지만 속어로 '파트너 교환' 혹은 '부부 교환'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부부나 연인들이 서로 상대를 교환해가며 섹스를 즐기는 것으로, 

초기에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점차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와 자유게시판, 전문 동호회 등 온라인으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온라인 동호회를 통한 사전 협의로 오프라인에서 스와핑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부상한 바 있습니다. 

서울 00구에서 스와핑 클럽을 운영하던 업주들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A씨는 sns계정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했고, 

서울 00구에서 위치한 업소에서 스와핑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참여 손님은 입장료 10~30만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이를 관전하였고, 단속 당시에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이 있었습니다.

2. 업주의 처벌?

해당 클럽을 운영한 업주 A씨를 형법상 음행매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등을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클럽이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열고 음란행위를 하게 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적용도 가능합니다.

클럽은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사실상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이는 식품위생범 위반입니다.

클럽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10억원 이하 과징금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제75조, 제82조). 

또한, 풍속영업규제법에 따르면 영업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0조 제2항).

3. 손님의 처벌?

경찰은 음행매개(돈을 목적으로 타인이 성행위를 하도록 매개함) 등의 혐의로 클럽 업주 1명과 직원 2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진은 체포됐지만, 정작 집단 성행위에 참여한 손님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귀가 조치됐습니다.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음란행위 등이 이뤄졌고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는 등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클럽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집단 성행위에 대해 최소한 묵시적으로 동의한 '참여자'였기 때문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일반 대중'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커플 음란클럽', '스와핑 집단 성행위' 적발한 유사 사례들이 존재했습니다만 해당 사건들 역시 업주를 제외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뚜렷한 처벌 방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4.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최근 판시를 보면 업주를 상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업소의 입장료 명목의 돈 속에는 성매매알선 및 장소 제공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이와 같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단순한 음행매개 행위로만 처벌이 아닌 위와 같이 기소 범죄가 운영 양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 초기부터 혐의점을 좁혀 수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오종훈 변호사(대표)
형사 신종 음란물 플랫폼?? 온리팬스, 패트리온 무서운건 '추징'!!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온리팬스, 패트리온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론

최근 온리팬스나 패트리온 영상 판매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리팬스나 패트리온 등 온라인 콘텐츠 구독 플랫폼에서 음란물 유통이 만연해 막대한 불법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리팬스는 영국에서 설립된 플랫폼으로, 음란물을 검열하지 않고 허용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사실상 성인물을 제착해 유통하는 '후원 사이트'로 탈바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리팬스'에서 음란물을 유통하며 구독자 1000여명을 보유했던 한국인 A씨가 최근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A씨가 제작한 음란물은 약 90여개로 구독자 한 명당 5달러의 구독료를 받았는데요, 단기간에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온리팬스는 2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발생한 수익이 콘텐츠 제작자에게 돌아갑니다.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상당수의 콘텐츠 공급자들이 수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백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한 B씨도 현재 경찰에 적발되어 약 5억원 가량 추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온리팬스 영상에 등록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의 처벌과 관련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처벌과 별도의 추징절차

B씨는 트위터를 통해 남성1명과 여성9명 등 10명을 모집하여 이들과 경기도의 자택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제작한 이후 판매하고 얻은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모집한 여성 중에서는 미성년자도 있었고 B씨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R씨가 사용하고 남은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였으며 

온리팬스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음란물을 제작하여 올리고 유료구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해외 플랫폼으로 국내에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만약 범죄수익금 몰수를 위해 거래내역을 역추적하는 동안 범죄수익금을 은닉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처벌대상 범위를 살피기 위해서는, 음란물유포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액,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법리검토 해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적극적으로 실현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도록 도왔거나 방조하였다면 가담자로서 음란물유포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문제 등 중대사건으로 연루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즉시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하여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4.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음란물유포죄와 관련된 사건은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 누군가는 성폭력 처벌 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누군가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이라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범행은 다운로드한 이용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범죄가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고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종훈 변호사(대표)
기타 [도박 등 판례분석] 4. 불법 마진거래, 사설 FX마진거래, 코인 마진거래의 처벌과 대응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불법 마진거래, 사설 FX마진거래, 코인 마진거래의 처벌과 대응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진거래의 개념

마진거래란, 투자자가 소유한 자금(주식 등의 자산 포함)을 담보로 해서 그보다 많은 금액의 주식이나 기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마진거래는 주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됩니다.

가. 기본 개념 

마진거래는 투자자가 가진 실제 자금보다 더 큰 규모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가령, 투자자가 1천만원을 갖고 있고, 브로커가 10:1의 마진을 제공한다면, 투자자는 1억원까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투자자의 실제 자금 1천만원은 담보로 활용됩니다.

나. 관련개념 : 레버리지

마진거래는 보통 "레버리지"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레버리지는 투자자가 얼마나 많은 추가 자금을 빌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위의 예시에서는 10:1의 레버리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 FX 마진거래

FX마진거래는 외환(외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마진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는 통화쌍을 사거나 파는 거래에서 소수의 자금만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투자 방식입니다.

FX마진거래에서는 특정 통화를 직접 사거나 파는 것이 아니라, 통화쌍을 거래합니다. 예를 들어, USD(달러)/KRW(원) 통화쌍에서 USD(달러)를 사고자 할 때는 KRW(원)을 팔아야 하며, 반대로 USD(달러)를 팔고자 할 때는 KRW(원)을 사야 합니다.

FX시장은 세계의 주요 금융 센터를 기준으로 거의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마진거래의 위험성과 수익성 

마진거래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손실이 투자자의 실제 자금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가 잘못되면, 브로커는 투자자에게 추가 자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마진 콜'이라고 합니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강제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마진거래가 가능하며, 일부 거래소에서는 매우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높은 변동성과 결합될 경우 큰 위험을 수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진거래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동일한 비율로 큰 손실 위험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진거래는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나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마진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브로커가 얼마나 많은 레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투자자에게 얼마나 많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마진거래가 가능하며, 일부 거래소에서는 매우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높은 변동성과 결합될 경우 큰 위험을 수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불법 마진거래(사설 FX마진거래) 처벌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개인의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 마진거래를 해야합니다.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거래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편 그러한 자격이 없이 투자를 받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설 FX 마진거래의 경우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고단1073 판결 [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경 전항과 같이 F, H로부터 투자를 일임받고 위 C에 F, H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달 6. 1호주달러를 80.118엔으로 매수한 후 다음날 81.303엔으로 청산하여 호주달러와 일본엔 사이 환율 변동에 관한 FX마진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8.경까지 위 F으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은 2,600여 만 원, 위 H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은 6,000만 원을 이용하여 수 백 회에 걸쳐 FX마진 거래를 하여 금융투자 일임업을 영위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고단3416, 2019고단3921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G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H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H로부터 2015. 5. 20.경 9,650,000원을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7.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자 6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9,05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 위 가.와 나.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의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 사기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2고단4751 판결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대전 중구 D오피스텔 1215호에서 신종 거래기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C(66세)에게 ""FX에 투자하면 보통 수익이 15-20%가 난다.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앞으로 평생 할 것은 FX밖에 없다, 투자금 1,000만원에 대하여 6개월 후 수익금 및 원금을 포함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2,000만원에 대하여는 수익금 및 원금을 포함하여 6개월 후에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요구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은 FX 마진 거래로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 중 일부는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이 난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가지고 지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경 FX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6. 1.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 사기의 경우 그 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의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법 또는 특경가법상의 규정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4. 변호인의 필요성

 

법률 문제는 복잡하며, 특히 금융과 관련된 범죄나 투자에 관한 문제는 더욱 미묘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거나 혹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몰리는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사들은 불법 마진거래, 사설 FX마진거래, 코인 마진거래와 같은 복잡한 금융 관련 법률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변호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사들은 금융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마진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법률 대응을 취합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수사나 재판 과정을 진행할 경우, 복잡한 법률 용어나 절차로 인해 피해자나 피의자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고객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수많은 금융 법률 사안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마진거래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와 함께라면, 고객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 경우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건일 변호사(대표)
형사 절도 방어 성공 사례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절도 방어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노령의 의뢰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도벽이 생겨, 마트에서 수십차례 절도를 하다가 체포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노령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으면서 머리를 다쳐, 과거와 다르게 도벽이 생겼고, 마트에서 식자재를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의뢰인은 당일 말고도 수십차례 절도를 범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경찰은 특이하게도 현행범 체포건과 그 외의 건을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범 체포건이 확정될 경우, 그 기판력이 다른 절도건에도 미치는 점을 알고 있던 일로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1건을 빠르게 진행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천천히 진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모든 것은 인정/자백하여 막힘 없이 진행되게 한 반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출석일정을 조율하고, 형사조정 절차 등을 거치는 등으로 처분을 미뤘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건에 대한 기소에 앞서, 절도 1건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효/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일로 변호사는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범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앞 1건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뒤 수십건까지 미치는 점을 판례를 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검찰은 선행사건의 존재를 파악했지만,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였기 때문에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결과

일로 변호사의 전략적인 변론활동 덕분에 의뢰인은 1건에 대한 처벌만 받고도, 수십건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절도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최대한 지키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입니다. 

다양한 절도 사건 관련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과 함께 전략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 정구승 변호사(대표)
민사 임대보증금반환 지급명령신청 승소사례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전세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여러 매체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정부도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법제 정비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에서 전세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전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줄 테니 변제기일을 3개월만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제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었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은 한번 더 변제기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급도 하지 않고 잠적을 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경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분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 및 경매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전 외에 부동산 인도라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해야 한다면 지급명령 제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은 전세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전세금 반환 청구, 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 등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전세계약서, 임대인과의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모두 분석한 후 이를 신속하게 지급명령 신청서에 반영하여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전세금 2억 3천만 원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그 지급을 약속하였던 의뢰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까지 포함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지급받지 못한 금전 전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이라는 집행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변경식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통한 부동산 경매절차까지 조력하였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 정본, 확정증명원, 상대방의 초본, 등본,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 배당이 진행되었습니다.

4. 결론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수적이지만 일단 전세계약을 한 뒤 전세금을 반환받기까지 임대인이 협력을 해 주지 않는다면 간편하게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절차까지 나아가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임대차 관련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최선의 조력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변경식 변호사(대표)
기타 [도박 등 판례분석] 3.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토토 등 스포츠 도박의 처벌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도박 등 판례분석 관련하여 홀덤펍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기금은 스포츠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놓고 재미 삼아 토토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토토와 구별되는 불법 사설 토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처벌되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 스포츠 토토 

통상 ‘사설 토토’로도 부르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일컫는 말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공인된 합법 스포츠토토 외의 운영처 대부분을 일컫는 용어로, 대한민국에선 운영은 물론 단순 이용까지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관련된 인원이 많은 만큼 운영자, 총책, 직원, 홍보자, 시스템설계자, 운동경기 정보제공자, 사이트 이용자 등 다양한 대상의 처벌이 문제됩니다.

2. 판례로 보는 처벌사례

가. 광주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 판결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 J, K, L, M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I, M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을 모집하거나 회원들이 송금한 도박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C, D, E, F, G는 사이트 게시판 관리 및 도금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6. 2. 3.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8. 20.경부터 2015. 8. 18.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4. 24.경부터 2016. 2. 3.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1.경부터 2016. 2. 16.경까지, 피고인 E는 2015. 3. 17.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피고인 F은 2014. 8. 1.경부터 2016. 2. 16.경까지, 피고인 G는 2014. 1.경부터 2016. 2. 16.경까지 I, M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세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N'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K 명의 O 계좌(계좌번호 : P)로 1,322,833,156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9,089,217,185원을 송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판례 해설

 

위 판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설토토 범죄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스포츠 경기에서의 내부가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공분을 많이 사게 되는 범죄입니다.

3. 처벌되는 행위와 법적 근거

사설 토토의 경우 범죄가담 인원이 많고 역할이 다양해 맡은 범죄의 내용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다양합니다.

또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일반 도박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 불법 스포츠토토의 운영자, 총책, 단순가담이나 하위직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 시스템설계자, 유통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의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사이트이용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홍보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의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경기정보제공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호의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바. 신고포상금

​스포츠 토토의 경우 범죄인원이 조직적이고 많으며, 그 피해도 큰만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포상금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자 신고 - 최고 2억원

▷ 이용자, 시스템 설계자 등 , 홍보자, 운동경기정보제공자 신고 - 최고 1500만

▷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신고 - 메인 도메인 2만원, 서브 도메인 5천원(월 최대한도 200만원)

 

4. 몰수 및 추징 관련

 

사설 토토의 경우 몰수 추징은 형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반, 즉 사설 토토의 운영자, 총책, 가담 직원 등의 경우 동법 제51조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몰수 또는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이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는 사설토토의 운영 및 관련된 모든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며, 다양한 범주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스포츠 정신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 도박을 통한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스포츠 경기의 무결성을 해치고, 스포츠 팬들의 신뢰를 상실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사설토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게 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설 토토의 운영으로 인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수많은 가담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진술의 일치여부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의 존재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를 방어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에 연락주시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들이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건일 변호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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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