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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고함 입증하여 내사종결로 마무리한 사례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공군성추행? 무고함 입증하여 내사종결 사례입니다.1.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직무교육을 듣기 위해 본부가 있는 지역으로 수일 간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함께 교육을 듣는 간부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고소인 B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은 서로 업무적으로 생기는 고충, 병사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주고 받으며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식사를 하자는 얘기가 나와 다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1차로 저녁을 먹은 후 아쉬움이 남아 간단하게 한잔 더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근처에 있던 호프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간부급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편에 속했고, B씨의 경우 교육을 받는 자들 중에서 기수가 가장 높았기에 술을 적게 먹으며 눈치를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B씨가 유독 안주를 먹지 않는 모습이 신경쓰여 다음 날 숙취가 걱정된다며 드실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하였고, 안주를 추가로 시키기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먹지 않자 드시라고 직접 떠서 B씨의 입에 대주었죠.당시에는 웃으면서 음식을 먹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가 좀더 이어지다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간부들이 있던 부대가 각자 달랐기에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요. 해당 회식이 있은지 수 년 지난 어느 날, B씨가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며 A씨를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신고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상황에 놓였습니다.2.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징역 최대 10년 또는 벌금 최대 1천500만 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변호인의 조력  A씨는 타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압적으로 대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매우 억울해 하였는데요.특히 곧 진급을 앞두고 있었기에 해당 문제로 행정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심사 때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에 현역부적합 심사를 받을 수 있었기에 빠르게 대응하여 해당 혐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및 사건 발생 시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와의 추가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행동에 추행의 주요 성립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음식을 대신 먹도록 도움을 준 행위가 기분을 상하게 했을 수는 있어도 추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또한 기습적인 행위로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즉각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음에 주목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있는 자리였고, 기수가 한참 선배였기 때문에 그 행동을 거절하였다면 A씨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사과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었습니다.이에 일로 군징계담당관 출신 변호인은 A씨가 법에 저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부당하게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4. 결과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무, 징계 부서로 회부되지 않고 내사 종결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공군성추행 신고가 들어간 순간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밤 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안절부절해 했던 의뢰인, 초반에는 억울해 하시면서도 '합의를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톡을 남길까요?' 여쭤보셨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자칫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는 극구 말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조언을 받아들였기에 더욱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군성추행 문제는 형사 고소 없이 징계 신고만 들어갔기에 단기간에 끝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같이 진행하는 편이기에 더욱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사도 여러 번 받기도 하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특히 이번 일과 같이 무고하게 연루될 때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해 나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내 사건, 내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센터는 군검사 · 군징계 담당관 변호인과 더불어 군징계조사관 출신 전문위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무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형사 초기 단계, 행정, 항고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더욱 날카로워진 가운데,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공군성추행 관련한 사안에 휘말렸다면 합의, 선처가 아닌 무죄를 목표로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든 군인을 위해 움직이는 로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경식 변호사(대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처분금지가처분 해결 사례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처분금지가처분 해결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해당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토지인데,의뢰인이 현재는 망인인 의뢰인의 조부, 부친으로부터순차로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는 과수원으로서원고가 약 55년 째 과수원에서 경작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그러나 해당 토지의 이웃 주민인 피고가1972년경 그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알고보니 그 인접지를 매매하면서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는해당 토지까지 착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었습니다.시간이 오래 되어 그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자료들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 의뢰인으로서는'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했다는 것을 주장하여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2. 보전처분으로서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란?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란,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등기부상 소유자인 채무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부동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여원고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집행을 용이하지 않게 하는 피고의 행위를사전에 막는 처분을 의미합니다.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절차는?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③ 신청의 취지④ 신청의 이유⑤ 관할법원⑥ 소명방법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피고가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임의로 소유권을타에 이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우선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곧바로 본안소송 제기에 돌입했습니다.3.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관련 규정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나. 관련 판례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그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어야 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97다8502 판결).위와 같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를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97조에 의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려는 자가 상대방의 '무단점유'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례와 같이 취득시효 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한 때에는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0년 전부터의 점유사실만 증명하게 된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4. 화해권고결정이란?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화해권고결정이란,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 형식 중 한 가지로서이름 그대로 원고와 피고간 입장을 서로 절충하여둘간의 원만한 합의점으로서 재판상 화해를 권고하는 형식입니다.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확정되면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으며강제가 아닌 권고인 터라 확정되기 전 이의신청으로이를 뒤집는 것은 가능합니다.5.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원고가 해당 토지를 조부, 부친으로부터순차로 상속받아 약 55년 째 점유해 오면서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증거자료와 함께 소장으로 제출했습니다.피고는 자신이 적법하게 해당 토지까지매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딱히 없었고,다만 소송진행 중 알게 된 사정은 원고 역시 피고가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원·피고가 약 30여년 전 서로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을맞교환 할 것을 논의하다가 무산된 사실관계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이에 변경식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소통을 하며서로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맞교환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다행히 피고 측과 서로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이를 '화해권고안'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위 화해권고안의 내용대로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양 측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6. 마치며수십년 전에 상속받은 토지들이등기부상으로 정리가 잘 안 되면서상속인들 간의 토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특히나 읍, 면 단위의 시골에는 이러한 분쟁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일로는 부동산 관련 사건을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들이 전문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각 사건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토지 소유권 이전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저희 법무법인 일로에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무법인 일로는 상담 후 사건 진행에 대한진단서를 제공해 드리고 의뢰인의 입장에서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드립니다.
  • 변경식 변호사(대표)
성매매 혐의 경찰단계 무혐의 사례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성매매 혐의 경찰단계 무혐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서 서울의 모 집창촌,즉 집단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리의 한 업소를 9차례 방문하여한 명의 여성과 약 3개월에 걸쳐 9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입건된 경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한 결과,위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입건이 되면서위 운영자의 계좌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게 되었고,위 운영자의 계좌로 수 차례 화대(花代)와 똑같은 금액을이체한 사람들을 추려내어 '성매매' 혐의로 입건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2. 성매매란?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성매매 처벌법'에 의하면,'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1호)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쉽게 말하면, 불특정인에게 성행위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기서 '불특정'이라 함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2839 판결)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제2조 제2),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즉,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사람을 중개하는 행위, 유인하는 행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섭하고 있습니다.3. 처벌의 수위성매매 처벌법 제19조에 의하여,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즉,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수령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한편, 성매매를 한 사람은 동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4. 입금 내역만으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까?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위와 같은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법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성매매 처벌법 상 '성매매'로 처벌받기 위해서는첫째로, 성행위의 대가로 금원을 불특정인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둘째로, 돈을 지급하고 상대방과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실제로 성매매의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남아 있지만,CCTV 녹화 영상이 남아 있거나 수사기관의 현장 급습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성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워 유죄 판결 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 사건의 경우에도 계좌이체 내역은 남아 있지만 성행위의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성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5.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초도 상담을 진행한 후의뢰인이 해당 성매매 업소에 방문을 한 사실과해당 금액을 위 업소의 운영자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해당 여성과 성교를 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①피의자는 평소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성매매 여성을 후원한 것일 뿐 해당 여성과 성교한 사실이 없음,②설령 해당 여성이 피의자와 성교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에게 성매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해당 여성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의자의 무혐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③해당 여성은 직업으로 다수의 불특정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사정,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해당 여성이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6. 마치며위와 같은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최종적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는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다수 처리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성매매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께는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 드리고사건 대응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변경식 변호사(대표)
[군형사] 1. 상관모욕죄 무죄판결 사례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상관모욕죄 무죄판결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해군장교로서 회의를 진행하던 중 상관인 중령과 의견차이가 있어 화가 나 룸메이트가 있는 숙소 안에서 상관을 지칭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상관공연모욕죄 유죄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2. 처벌근거 규정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일반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상관에 대한 모욕죄에 관하여 군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상관면전모욕죄'로서 일반형법에는 없는 범죄로서공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면전에서 모욕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는 상관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침해할 뿐 아니라군의 질서문란이나 통수체계의 문란을 초래하므로 군형법에서 특별히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엄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입니다.의뢰인의 경우,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공연모욕죄'로서 '공연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판례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나아가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확립된 법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5561 판결).3. 상관모욕죄의 징계 수위는?장교에 대한 징계업무 처리기준 상 '주요 군기강 문란 징계사건'은 성폭력, 보안위규, 하극상, 음해성 무고성 투서, 이적성 행위로 총 5가지 입니다. 상관모욕죄는 이 중 '하극상'에 해당이 되는데, 하극상은 기본이 해임,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파면, 감경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정직~근신까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중요소로는 언론보도 등 사회적, 군내 물의를 야기한 경우, 2인 이상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직속상관인 경우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계급관계 고려, 비행행위의 횟수가 많을 경우, 동종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한편, 감경요소로는 피해자 및 지휘관의 선처 희망의사가 있는 경우, 1회성 단순 언쟁행위인 경우,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 타인의 강압, 위력에 의한 비행행위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상관모욕죄는 군내 통수체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군조직의 특수성에 근거한 규정으로서 징계 처분의 기준이 '해임'인 만큼 상당히 중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4. 변호인의 조력변경식 변호사는 사건을 맡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지칭하여 말한 것이 아니며, 공연성 및 상관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수사 절차에서부터 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 분석 작업을 면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증인인 룸메이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발언이 구체적으로 타인을 특정하여 말한 것인지, 룸메이트가 그러한 발언을 들었는지, 방 밖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발언을 들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음을 이유로 신빙성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진술을 구체화 해 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발언 수위가 과장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5. 결론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하여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이 판결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성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군생활을 하다 보면 상관 뿐만 아니라 하급자와도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무법인 일로는 군검사,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겪은 군형사 절차 및 징계절차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분쟁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변경식 변호사(대표)
임대보증금반환 지급명령신청 승소사례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전세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여러 매체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정부도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법제 정비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에서 전세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전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줄 테니 변제기일을 3개월만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제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었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은 한번 더 변제기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급도 하지 않고 잠적을 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경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분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 및 경매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2. 지급명령 신청이란?"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전 외에 부동산 인도라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해야 한다면 지급명령 제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은 전세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전세금 반환 청구, 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 등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3. 변호사의 조력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전세계약서, 임대인과의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모두 분석한 후 이를 신속하게 지급명령 신청서에 반영하여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전세금 2억 3천만 원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그 지급을 약속하였던 의뢰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까지 포함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지급받지 못한 금전 전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이라는 집행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지급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변경식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통한 부동산 경매절차까지 조력하였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 정본, 확정증명원, 상대방의 초본, 등본,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 배당이 진행되었습니다.4. 결론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수적이지만 일단 전세계약을 한 뒤 전세금을 반환받기까지 임대인이 협력을 해 주지 않는다면 간편하게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절차까지 나아가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임대차 관련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최선의 조력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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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방어 사례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방어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음주운전을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차 2023년 2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이후 재범까지의 기간이 3년이 채 안 되어 짧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 수준으로서 낮지 않아 자칫하면 징역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2.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은 2023. 7. 4. 이전에 범한 음주운전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현재는,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3.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 사이의 시간 간격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상변론(양형과 관련된 주장)을 충실히 하고자 하였습니다.우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변론으로서 의뢰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태어나서 처음 가본 곳이라는 점, 갑자기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대리운전 기사와 연락이 두절되었던 점, 하이힐을 신고 1시간 가량 배회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우발적으로 핸들을 잡게 된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술을 끊고 금주클리닉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나아가, 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성실하게 근무를 이어 왔고, 2017년경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객을 재빨리 파악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아 경찰서에서 표창까지 받은 점, 평소에는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했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대중교통을 항상 이용하고 있다는 점(대중교통 이용내역서 등 자료 첨부), 금고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되고, 생계가 곧바로 곤란해 지는 점 등을 충분히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4. 결론 위와 같은 증거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자칫하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직장에서 당연퇴직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막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과 관련된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형사전문 변호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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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의 재판상 이혼 성공 사례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외국인 배우자와의 재판상 이혼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인 남편과 한국에서 2006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2014.경 고향으로 출국하여 이후 약 10년간 일절 연락이 되지 않아 행방불명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관련 규정국제사법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가사소송법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민사소송법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변호사의 조력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우선 의뢰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중 제2호 및 제5호, 즉 부부 일방을 유기한 때와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리고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등 법률문제에 적용되는 기준법, 즉 준거법(governing law)이 어느 나라 법이 되어야 하는 지 검토를 하였습니다.국제사법 제66조에 따르면 혼인에 관한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쪽이 국적을 가지는 법 내지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지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배우자의 국적은 중국이었으므로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라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고, 결국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담은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을 회신받은 뒤 배우자의 출국 후 10년 간 입국하지 않은 사정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이후 소장은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를 준용하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결론우리 나라의 이혼률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이혼사건이 상당히 많지만 일방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이혼소송은 드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던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신분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는 다양한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변호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의뢰인의 행복을 위해 같이 고민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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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공갈 피의사건 수행사례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공갈 피의사건 수행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지인인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 그 내용은 첫째,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아는 경찰관 내지 교도관에게 연락을 취해 고소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둘째,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불법도박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고소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것입니다.관련 법리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되고, 위 금품을 교부받은 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금품을 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만약 피의자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청탁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 즉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372 판결). 이 경우 위 두 개의 죄 중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갈죄에 해당하며 형법은 사기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변호사의 조력 이와 같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제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경식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고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A 사이의 금전 흐름의 경로 및 원인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어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친한 형,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의뢰인이 불법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고소인에게 도박자금으로 일시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후 이를 고소인이 다시 의뢰인에게 변제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고소인이 불법도박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변호인 및 증인들을 컨택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일부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의뢰인이 금원 일부를 대여금 형식으로 빌려주고 고소인이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일부를 빼돌려 의뢰인에게 변제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변경식 변호사는 위와 같이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수년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녹음 등을 모두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의 회사에서 근무했었던 자들과 연락을 취하여 고소인의 허위 고소와 관련된 정황들에 대한 증언들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결론 경제범죄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 피해금액이 클 경우 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변경식 변호사는 사기, 횡령 등 다양한 경제범죄 피의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많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와 판례를 최대한 수집하고 경제범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분석 작업을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안에 맞는 적절한 변론을 통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경제범죄 사건에 필요한 다양한 방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일로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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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피의사건 수행사례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업무상횡령 피의사건 수행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건개요의뢰인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이종사촌 형인 고소인으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대여받아 관급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위 종합건설업 면허 대여에 대한 계약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법리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횡령액 규모에 따라서 압수, 구속 등 강제수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면허대여의 경우 명의차용인은 자신의 계산 하에서 공사를 스스로 진행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윤은 명의차용인의 소유 및 점유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명의대여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노3628 판결 등).변호사의 조력 변경식 변호사는 위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변론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건설업 면허대여 및 수수료 지급 약정'이 존재했는데, 서로 믿고 있었던 사촌지간이었으므로 명확한 서면계약이 존재하지는 않고 구두계약만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진행한 실제 관급공사에 대한 공사비정산내역서, 공사별 입출금 내역 정리,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들을 모두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명의차용한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여 실제로 자신의 계산 하에 모든 공사를 진행하고 고소인에게는 단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나아가 의뢰인과 고소인이 수년 간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 녹취록 등을 모두 분석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수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이를 고소인이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과정에서 약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의 채무변제가 차일피일 미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촌지간인지라 계속 변제기일을 미뤄주었으나 도리어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며 거짓 고소한 정황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결론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는 케이스마다 적용되는 법리가 다양하고, 그 구조가 복잡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경식 변호사는 횡령, 배임 등 다양한 경제범죄 피의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설정한 뒤 꼼꼼하게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하여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는 데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효과적인 변론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는 법리적 내용을 확보하여 객관적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사건 초기에 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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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사례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받는 경우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권에 기초한 것과 소유권에 기초한 것으로 크게 둘로 나누고 있는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재판상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소유자는 소유권의 방해 사실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등)을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의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쇠파이프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 명의의 토지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재산권에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었고, 한시라도 빨리 무단 축조물을 제거하여 토지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관련 규정[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변호사의 조력변경식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원고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입니다. 한편, 피고들은 부부인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감귤농사를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경식 변호사는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의 법리를 들어,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통고서를 보내고, 그래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민법 제213조, 제214조에 의하여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하였습니다.결론결국 원고의 청구취지 그대로 전부승소 판결이 나 토지의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사들은 각자의 법률 전문 분야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변경식 변호사(대표)
주식회사 경영권 분쟁 시 주주지위확인소송 및 가처분 방법과 유의사항
어떤 사정으로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누가 실질주주인지를 두고 주주들 사이에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주주의 지위나 주총결의의 효력 등을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주주권확인소송과 가처분에 대해서 관련 승소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권 확인소송이란?주식명의신탁 관련 주주권확인소송은 주식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과 이를 부정하는 측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다툼이고, 실질주주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이때 증명책임은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 있기 때문에 실질주주가 따로 있다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또한 주주권확인소송은 확인의 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지위의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에 해당해야 합니다.가처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주주권 확인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 주주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요건으로➀ 피보전권리, 즉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➁ 보전의 필요성, 즉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가처분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가처분 신청서에는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피보전권리의 요지 등을 기재합니다.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가처분 신청인이 채권자, 상대방은 채무자가 됩니다.특히 신청서에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의 기업 경영권 분쟁 승소사례 사건개요의뢰인들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A주식회사 및 위 주식회사의 주주들인바, 회사의 주주명부상 전 주주였던 자들로부터 주주지위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및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변호사의 조력 변경식 변호사는 기업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사소송 및 횡령, 배임 등의 기업관련 형사사건들을 다수 경험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핵심은 주주명부상 전 주주와 현 주주 사이에 실질적인 주식 소유관계 및 주식 보유경위를 파악하고,주식 명의신탁 등의 쟁점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채증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하는 데에 있습니다.의뢰인 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설립자 1인 주주체제이나 위 설립자가 기존에 운영하였던 회사가 파산하면서 보증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친인척들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고, 일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증여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의뢰인 회사가 임시로 개최한 주주총회 절차를 준비하고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채권자들이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주식 증여확인서,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 등의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또한 회사법상 신주발행, 주주총회의 효력, 위법행위유지청구,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관련 판결례를 적재적소에 적시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과 채권자들은 명의신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점을 심문기일에서 최대한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결론변경식 변호사는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정리하여 회사법상 법리들을 효과적으로 변론한바, 위 5개의 가처분 사건(채무자 대리)에서 모두 각하, 기각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위 사례와 같이 법률적 판단과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전략적 접근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변경식 변호사(대표)
공제조합의 조합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 승소사례
건설도급계약 시 발주자(도급인)가 공사지체 등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건설회사(수급인)에게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건설공제조합이 이에 대해 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개별약정이 없는 경우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이 수급인에게 민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데요.관련 판례의 태도와 함께 저희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승소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민법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판례의 태도민법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③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판례의 태도 1.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제3자에 대한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한 보증계약은 그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보증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되며,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2. 보증인이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구상권 행사가능한편, 이들 공동보증인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6.19. 2005다37154 판결).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의 구상금 청구 전부 승소 사례 사건개요의뢰인은 A공제조합으로서 조합원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하자보수 등의 의무를 해태할 시 공사계약의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지급한 보증금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변호사의 조력변경식 변호사는 A공제조합을 비롯한 기업 내부의 법률자문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고, 특히 A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 사건 내지 계약 상대방의 보증금 청구에 대한 피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 사건은 조합원과 계약 상대방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조합원과 공제조합 사이의 개별거래약정, 보증계약 등 약정서의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제로 공사의 진행정도 및 하자여부, 하자의 정도 등을 파악해야 하며, 당사자 간 금융 거래내역 등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변경식 변호사는 다수의 구상금 청구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자료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분석하고 민법상 연대보증계약 및 구상권 관련 판결례들을 적절히 적시하여 조합원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이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결론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조합의 조합원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전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사건 발생시 법무법인 일로로 방문해주시면, 전략적으로 해결책에 접근하며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변경식 변호사(대표)
부패방지법 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공무원이 개발예정지의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공무원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재산을 늘릴 수 있지만,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서는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바,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성공사례와 함께 그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패행위란?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란 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➁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➂ ➀, ➁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제2조 제4호).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 규정했으나 현재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징역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또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 제1항, 제5항, 제6항).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란 어떤 것인가?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9.7.23. 2009도1490판결).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용 판단은 어떻게 하나?공직자가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는지 여부는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담당업무, 부동산 취득 동기 및 경위, 공직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자의 관계, 취득한 부동산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의 자금 마련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3.26. 2007도7725판결).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시 대응방법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하고 있고,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필요적 몰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사안에서 핵심은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부동산을 매수한 때에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시세상승 후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었더라도이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11.9. 2006도4888판결).따라서 전매차익 유무는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즉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정보일 경우 이를 이용하였는지 등을 판단한 후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경식 변호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무혐의 성공사례의뢰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정보를 이용하여LH에서 개발후보지로 선정을 검토한 구역에 있는 주택 등을 자녀 명의로 매수하였다며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변경식 변호사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공범으로 함께 인지된 B, C 등과 공모 및 역할분담이 전혀 없었음을 파악하고,의뢰인이 LH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님에 중점을 두어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B, C 등과의 통화녹음,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대화내용을 모두 분석한 후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면 할 수 없는 대화들을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입한 경위 및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변경식 변호사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한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내려졌던 법원의 몰수보전명령도 해제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수사단계에서 구속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중징계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초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 변경식 변호사(대표)
기업 경영권 분쟁 승소사례
어떤 사정으로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누가 실질주주인지를 두고 주주들 사이에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통 주주의 지위나 주총결의의 효력 등을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주권확인소송과 가처분에 대해서 관련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승소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주주권확인소송이란 주식명의신탁 관련 주주권확인소송은 주식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과 이를 부정하는 측 사이에 발생하는 다툼입니다.실질주주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증명책임은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 있기 때문에 실질주주가 따로 있다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또한 주주권확인소송은 확인의 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지위의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에 해당해야 합니다.가처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주주권확인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 주주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요건으로 ➀ 피보전권리, 즉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하며,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➁ 보전의 필요성, 즉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가처분 신청방법과 주의사항가처분 신청서에는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피보전권리의 요지 등을 기재합니다.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가처분 신청인이 채권자, 상대방은 채무자가 됩니다.특히 신청서에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의 기업 경영권 분쟁 승소사례의뢰인들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A주식회사 및 주주들로 회사의 주주명부상 전 주주들로부터 주주지위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및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어 채무자의 지위에서 재판에 대응한 사례입니다.​회사의 경영권분쟁 핵심은 주주명부상 전 주주와 현 주주 사이에 실질적인 주식 소유관계 및 주식 보유경위를 파악하고, 주식 명의신탁 등의 쟁점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채증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실질적으로 설립자 1인 주주 체제였지만 설립자가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면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보유하던 주식을 친인척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일부는 자기 가족들에게 증여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가 임시로 개최한 주주총회 절차를 준비하고, 가처분 사건의 채권자들이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주식 증여확인서,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 등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또한 회사법상 신주발행, 주주총회의 효력, 위법행위유지청구,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관련 판결례를 적재적소에 적시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과 채권자들은 명의신탁 주주에 불과하므로 가처분 신청을 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점을 심문기일에서 최대한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변경식 변호사가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정리하여 회사법 상 법리들을 효과적으로 변론한 결과 5개의 가처분 사건(채무자 대리)에서 모두 각하, 기각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참고사항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에 대해 상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 인지에 따라 결정하며, 두 가지로 나누어 당사자를 확정합니다.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실제 출자자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합니다.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합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참조).​경영권 분쟁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할 부분도 많고,돌발 변수도 발생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사례에서 보셨듯이 가처분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여부와 당사자 적격 여부에 관하여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변경식 변호사는 기업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사소송 및 횡령, 배임 등의 기업 관련 형사 사건들을 다수 경험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만큼 관련 문제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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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청구 승소사례
건설도급계약 시 발주자(도급인)가 공사지체 등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건설회사(수급인)에게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건설공제조합이 이에 대해 보증을 하게 됩니다.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개별약정이 없는 경우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이 수급인에게 민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데요.관련 판례의 태도와 함께 저희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건설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청구 승소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판례의 태도1.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제3자에 대한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한 보증계약은 그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보증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되며,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습니다. 2. 보증인이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이들 공동보증인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6.19. 2005다37154판결).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의 구상금 청구 전부 승소사례A공제조합(의뢰인)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하자보수 등의 의무를 해태한 조합원(건설회사)을 대신하여 공사계약의 상대방(도급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 하였고, 이후 조합원에게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 사건은 약정서가 있다면 조합원과 계약 상대방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조합원과 공제조합 사이의 개별거래약정, 보증계약 등 약정서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의 진행정도 및 하자여부, 하자의 정도 등을 파악해야 하며, 당사자 간 금융 거래내역 등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맡은 변경식 변호사는 다수의 구상금 청구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쌓은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자료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연대보증계약 및 구상권 관련 판결례들을 적절히 적시하여 조합원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이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조합의 조합원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구상권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아 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구상권에 관한 개별약정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건설도급계약과 같이 큰 금액이 오고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상권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으신 경우에는 무엇보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저희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는 A공제조합을 비롯하여 기업 내부의 법률자문을 진행한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특히 A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 사건 내지 계약 상대방의 보증금청구에 대한 피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는만큼,관련 문제로 상담 요청주시면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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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