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2024-12-23
군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두 혐의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며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회식이 마무리된 후 후임 간부들을 먼저 택시 혹은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시켰습니다.
모두가 귀가한 것을 확인한 뒤 대리기사를 3차례나 호출하였으나 잡히지 않자 다음 날 출근 압박으로 인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최근 고강도 훈련 및 가중된 업무로 인해 본인 차량의 보험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사안으로 인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표하였으나, 이미 두 혐의에 대해 형사 처벌이 확정되었기에 징계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최소한의 징계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의 징계 처리기준은 강등 혹은 정직으로, 법령준수의무위반까지 더해지면 최소 강등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 대리기사를 호출한 점, ② 고의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것이 아니며 그동안 성실히 가입해온 점, ③ 앞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다양한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2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