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2025-01-14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해야 했으나, 계속 변경되는 지침으로 인해 타 부대에 있는 간부 A에게 이수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간부 A는 함께 근무하고 있던 또다른 간부 B에게 이수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B가 의뢰인 및 A의 성인지교육을 이수처리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간부 B에게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며,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억울하게 본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매우 억울해하며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자신은 다른 간부에게 성인지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문의했을 뿐 이수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연루된 본 사건은 문제가 발생한지 수년이 흐른 뒤 해군검찰단의 성인지교육 이수자 조사 과정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시간이 꽤 흘렀던 만큼 과거의 기억과 관련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객관적 진실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공전자기록위작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강제 전역을 해야 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 사건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들을 확인한 후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인지교육 부정이수 및 부정이수 요청 관련 사건은 해군 검찰단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피의자들이 수십명에 달했던 만큼 혐의를 벗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경찰·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성인지교육 부정이수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증거자료가 전무한 점, ② 부대 특성상 각자의 담당 업무를 알 수 없어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인 점, ③ 지인 간부들에게 성인지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수차례 질의하였다는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에서는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