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2025-11-20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병사 신분인 피해자에게 "너의 신체부위도 하얗냐"라는 물어보는 등 수차례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며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병사 신분인 피해자의 피부가 굉장히 하얗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부가 하얗다', '여자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한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신고한 피해자의 경우 의뢰인이 관리하는 인원 중 한 명으로, 성희롱 신고가 있기 전 휴가증위조, 근무이탈 등으로 문제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보복성으로 발언을 과장하여 신고한 것이 아닐까 추측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 과장된 내용 등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는 과장되었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도 성희롱 혐의를 부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성희롱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과장된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여 경징계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특정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발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③ 공군참모총장 상장을 받는 등 군생활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피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1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