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2025-03-24
의뢰인은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PC에서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나체 영상을 보게 되었고, 나체 영상이 보이는 모니터를 본인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중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와 같은 불법행위는 피의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저장기기에서 증거를 수집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 사실을 하나하나 체크한 뒤 혐의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하여 혐의사실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혐의 사실 중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촬영한 행위는 부인할 여지가 전혀 없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나체 영상이 나오는 모니터를 촬영한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었으며, 영상이 자동으로 PC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PC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한 후 영상이 틀어져 있는 모니터를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참조] |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카메라등촬영물소지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나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혐의사실을 분리하여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유사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죄가 나온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하나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다수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재판 단계에서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본 사건의 특성상 혐의 사실을 축소한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