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음해성, 무고성 투서, 성실의무위반(근무태만)
2025-01-14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상관인 피해자가 성희롱성 발언 및 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해성, 무고성 투서 밀 성실의무위반(근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사법제 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군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상관을 신고하였으나 상관이 무고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를 받는 상관을 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허위사실이었음을 자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었다는 점을 직접 밝힌 만큼 징계위원회에서도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잘못이 명백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의뢰인과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위한 필수 양형요소인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에는 의뢰인의 평소 성실했던 복무 자세를 강조하며, 의뢰인이 남은 군 생활을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이 허위진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소대에 불신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규정 위반에 경각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로 변호인단 또한 의뢰인이 군 조직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렀으나, 곧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백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상관을 상대로 한 음해성, 무고성 투서를 한 이 사건은 중징계가 예상되었으나 징계위원회는 감봉3개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