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특수협박, 특수폭행
2025-03-27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야"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사시미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직장 선배들에게 반말 및 욕설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몇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행동 변화가 없고, 자신에게까지 반말을 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동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세 차례의 동종, 이종 전력이 있던 만큼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합의를 거부하여 공탁을 준비하는 등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인 점, ②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③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 불원을 원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해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해결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었던 만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끝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