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보석허가청구(특수협박 등)
2025-03-13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군대 후임들을 폭행하고, 니퍼 등과 같은 물건으로 위협하며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음식을 허락 없이 먹고, 피해자들에게 "병x", "병xx끼", "쓸모없는 x"이라고 발언하여 모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 절도, 폭행, 모욕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전 석방을 위해 보석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후임병인 피해자 다수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항소심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주장하여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한편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본 사건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어 증거 인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점, 의뢰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어 도망할 우려가 없는 점 등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보석 신청을 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모두 완료된 즉시 보석 허가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완하여 보석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는 보석허가 청구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을 원하는 점, ②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③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가 부존재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보석를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보석허가결정을 해주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석방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