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청구 승소사례
2023-07-06
건설도급계약 시 발주자(도급인)가 공사지체 등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건설회사(수급인)에게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건설공제조합이 이에 대해 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개별약정이 없는 경우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이 수급인에게 민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데요.
관련 판례의 태도와 함께 저희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건설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청구 승소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판례의 태도
1.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
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제3자에 대한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한 보증계약은 그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보증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되며,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습니다.
2. 보증인이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이들 공동보증인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6.19. 2005다37154판결).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의 구상금 청구 전부 승소사례
A공제조합(의뢰인)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하자보수 등의 의무를 해태한 조합원(건설회사)을 대신하여 공사계약의 상대방(도급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 하였고, 이후 조합원에게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 사건은 약정서가 있다면 조합원과 계약 상대방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조합원과 공제조합 사이의 개별거래약정, 보증계약 등 약정서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의 진행정도 및 하자여부, 하자의 정도 등을 파악해야 하며, 당사자 간 금융 거래내역 등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맡은 변경식 변호사는 다수의 구상금 청구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쌓은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자료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연대보증계약 및 구상권 관련 판결례들을 적절히 적시하여 조합원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이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조합의 조합원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상권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아 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구상권에 관한 개별약정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건설도급계약과 같이 큰 금액이 오고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상권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으신 경우에는 무엇보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는 A공제조합을 비롯하여 기업 내부의 법률자문을 진행한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A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 사건 내지 계약 상대방의 보증금청구에 대한 피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는만큼,
관련 문제로 상담 요청주시면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