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행정
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언어폭력))
2025-03-27
육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다수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같은 급의 군간부인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방법으로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병사 신분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x이다', '기수열외 대상이다'라는 등의 언어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계 처분 수위를 낮추고자 군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해 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이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당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여러 건의 신고가 중첩되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높은 수위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근신 처분 결정에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목격자들도 증언하고 있던 만큼 비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비행 사실을 인정하되 징계 처분을 감경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모욕, 언어폭력의 수위가 낮은 점, ② 피해자에게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언이 부풀려진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징계 감경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원처분징계인 근신7일 처분을 취소하고 견책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