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행정
군항고심사위원회
2025-03-24
해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일병, 이병에게 사이버지식방, 노래방, 체력단련실 등을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으로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가혹행위, 부당지시 행위가 인정되어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실이 과장된 점이 있어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징계 처분을 낮추고자 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해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군인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이 나온 후 관련 자료들을 들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상황을 부풀려 진술한 내용들이 많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버지식방, 노래방, 체력단련실 등 공동 문화 생활 이용 시설을 제한한 사실이 없고, 타 직별 인원과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용하라고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인용되어 강등 처분이 나온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사건 발생한 사유를 바로잡고 징계 처분을 낮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는 항고위원회 단계에서 ①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일부 과장된 점, ② 일방적인 훈계가 아닌 후임병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점, ③ 문화시설을 제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항고심사위원회에서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처분취소 후 군기교육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강등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다면 향후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원처분이 감경되어 다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