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외국인 배우자와의 재판상 이혼 성공 사례
2023-09-22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외국인 배우자와의 재판상 이혼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인 남편과 한국에서 2006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2014.경 고향으로 출국하여 이후 약 10년간 일절 연락이 되지 않아 행방불명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국제사법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우선 의뢰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중 제2호 및 제5호, 즉 부부 일방을 유기한 때와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등 법률문제에 적용되는 기준법, 즉 준거법(governing law)이 어느 나라 법이 되어야 하는 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르면 혼인에 관한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쪽이 국적을 가지는 법 내지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지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배우자의 국적은 중국이었으므로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라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고, 결국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담은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을 회신받은 뒤 배우자의 출국 후 10년 간 입국하지 않은 사정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이후 소장은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를 준용하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론
우리 나라의 이혼률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이혼사건이 상당히 많지만 일방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이혼소송은 드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던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신분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다양한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변호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의뢰인의 행복을 위해 같이 고민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