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영내폭행, 모욕
2025-03-27
해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다른 간부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후임 간부인 피해자에게 "미친X", "꼬라지 봐라", "또X이"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며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모욕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있던 속해있던 부서는 부대에서 핵심 업무를 맡고 있던 곳으로, 타 부서에 비해 업무 강도도 높고 위계질서가 엄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개월째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를 지적하는 경우 답을 하지 않으며 상황을 회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점차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이 격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의뢰인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다수의 목격자가 있던 만큼 형사처벌을 피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 전역을 면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② 모든 잘못은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③ 나라를 위해 10여년간 성실히 군복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최종 불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던 만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다행히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군복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