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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2023-07-07

공무원이 개발예정지의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재산을 늘릴 수 있지만,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서는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바,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성공사례와 함께 그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패행위란?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란

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➁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➂ ➀, ➁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제2조 제4호).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 규정했으나 현재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징역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 제1항, 제5항, 제6항).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9.7.23. 2009도1490판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용 판단은 어떻게 하나?


공직자가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는지 여부는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담당업무, 부동산 취득 동기 및 경위, 공직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자의 관계, 취득한 부동산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의 자금 마련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3.26. 2007도7725판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시 대응방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하고 있고,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필요적 몰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사안에서 핵심은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때에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시세상승 후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었더라도

이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11.9. 2006도4888판결).

따라서 전매차익 유무는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

즉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정보일 경우 이를 이용하였는지 등을 판단한 후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경식 변호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LH에서 개발후보지로 선정을 검토한 구역에 있는 주택 등을 자녀 명의로 매수하였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경식 변호사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공범으로 함께 인지된 B, C 등과 공모 및 역할분담이 전혀 없었음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LH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님에 중점을 두어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B, C 등과의 통화녹음,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대화내용을 모두 분석한 후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면 할 수 없는 대화들을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입한 경위 및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경식 변호사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한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내려졌던 법원의 몰수보전명령도 해제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수사단계에서 구속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중징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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