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 피의사건 수행사례
2023-09-07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업무상횡령 피의사건 수행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이종사촌 형인 고소인으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대여받아 관급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위 종합건설업 면허 대여에 대한 계약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리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횡령액 규모에 따라서 압수, 구속 등 강제수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면허대여의 경우 명의차용인은 자신의 계산 하에서 공사를 스스로 진행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윤은 명의차용인의 소유 및 점유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명의대여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노3628 판결 등).
변호사의 조력
변경식 변호사는 위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변론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건설업 면허대여 및 수수료 지급 약정'이 존재했는데, 서로 믿고 있었던 사촌지간이었으므로 명확한 서면계약이 존재하지는 않고 구두계약만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진행한 실제 관급공사에 대한 공사비정산내역서, 공사별 입출금 내역 정리,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들을 모두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명의차용한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여 실제로 자신의 계산 하에 모든 공사를 진행하고 고소인에게는 단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과 고소인이 수년 간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 녹취록 등을 모두 분석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수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이를 고소인이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과정에서 약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의 채무변제가 차일피일 미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촌지간인지라 계속 변제기일을 미뤄주었으나 도리어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며 거짓 고소한 정황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론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는 케이스마다 적용되는 법리가 다양하고, 그 구조가 복잡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경식 변호사는 횡령, 배임 등 다양한 경제범죄 피의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설정한 뒤 꼼꼼하게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하여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는 데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효과적인 변론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법리적 내용을 확보하여 객관적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