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승소사례winning case

승소사례

민사

임대보증금반환 지급명령신청 승소사례

2023-10-11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전세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여러 매체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정부도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법제 정비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에서 전세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전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줄 테니 변제기일을 3개월만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제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었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은 한번 더 변제기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급도 하지 않고 잠적을 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경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분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 및 경매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전 외에 부동산 인도라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해야 한다면 지급명령 제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은 전세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전세금 반환 청구, 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 등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전세계약서, 임대인과의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모두 분석한 후 이를 신속하게 지급명령 신청서에 반영하여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전세금 2억 3천만 원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그 지급을 약속하였던 의뢰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까지 포함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지급받지 못한 금전 전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이라는 집행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변경식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통한 부동산 경매절차까지 조력하였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 정본, 확정증명원, 상대방의 초본, 등본,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 배당이 진행되었습니다.




4. 결론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수적이지만 일단 전세계약을 한 뒤 전세금을 반환받기까지 임대인이 협력을 해 주지 않는다면 간편하게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절차까지 나아가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임대차 관련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최선의 조력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소사례 자료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