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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 지급명령신청 승소사례

2023-10-11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전세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여러 매체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정부도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법제 정비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에서 전세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전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줄 테니 변제기일을 3개월만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제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었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은 한번 더 변제기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급도 하지 않고 잠적을 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경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분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 및 경매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전 외에 부동산 인도라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해야 한다면 지급명령 제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은 전세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전세금 반환 청구, 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 등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전세계약서, 임대인과의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모두 분석한 후 이를 신속하게 지급명령 신청서에 반영하여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전세금 2억 3천만 원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그 지급을 약속하였던 의뢰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까지 포함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지급받지 못한 금전 전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이라는 집행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변경식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통한 부동산 경매절차까지 조력하였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 정본, 확정증명원, 상대방의 초본, 등본,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 배당이 진행되었습니다.




4. 결론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수적이지만 일단 전세계약을 한 뒤 전세금을 반환받기까지 임대인이 협력을 해 주지 않는다면 간편하게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절차까지 나아가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임대차 관련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최선의 조력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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