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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처분금지가처분 해결 사례

2024-02-08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처분금지가처분 해결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해당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토지인데,


의뢰인이 현재는 망인인 의뢰인의 조부, 부친으로부터


순차로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는 과수원으로서


원고가 약 55년 째 과수원에서 경작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이웃 주민인 피고가


1972년경 그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알고보니 그 인접지를 매매하면서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는


해당 토지까지 착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 그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자료들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 의뢰인으로서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했다는 것을 주장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보전처분으로서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등기부상 소유자인 채무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부동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여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용이하지 않게 하는 피고의 행위를


사전에 막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절차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피고가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임의로 소유권을


타에 이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곧바로 본안소송 제기에 돌입했습니다.






3.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가. 관련 규정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나. 관련 판례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그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어야 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97다8502 판결).


위와 같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를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97조에 의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려는 자가 상대방의 '무단점유'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례와 같이 취득시효 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한 때에는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0년 전부터의 점유사실만 증명하게 된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4. 화해권고결정이란?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 형식 중 한 가지로서


이름 그대로 원고와 피고간 입장을 서로 절충하여


둘간의 원만한 합의점으로서 재판상 화해를 권고하는 형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으며


강제가 아닌 권고인 터라 확정되기 전 이의신청으로


이를 뒤집는 것은 가능합니다.






5.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원고가 해당 토지를 조부, 부친으로부터


순차로 상속받아 약 55년 째 점유해 오면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소장으로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적법하게 해당 토지까지


매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딱히 없었고,


다만 소송진행 중 알게 된 사정은 원고 역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피고가 약 30여년 전 서로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을


맞교환 할 것을 논의하다가 무산된 사실관계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경식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소통을 하며


서로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맞교환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고 측과 서로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이를 '화해권고안'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화해권고안의 내용대로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양 측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6. 마치며




수십년 전에 상속받은 토지들이


등기부상으로 정리가 잘 안 되면서


상속인들 간의 토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읍, 면 단위의 시골에는 이러한 분쟁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부동산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들이 전문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각 사건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일로에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상담 후 사건 진행에 대한


진단서를 제공해 드리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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