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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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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2.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처분의 수위였습니다.​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인은,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1. 피의자의 범행 경위, 2. 피의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 3. 피의자의 앞으로의 범행 방지 대책 등 ​정상참작에 관한 참고자료와 피해자에 대한 사죄문 및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현하였으며,​현재 피의자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개설하는 성 관련 교육 등을 수강하고 있으며,앞으로도 계속 위와 같은 교육을 수강할 계획이며,이에 대해서는 변호인도 최대한 조력할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4. 결과/ 기소유예이에 검찰에서는 1.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3.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오종훈 변호사(대표)
준강간, 강제추행 집행유예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준강간,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법조경합이란?법조경합이란,한 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한가지 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한가지 죄인가 또는 여러 가지 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3.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사이의 법조경합 관계 성립여부였습니다.​대법원 판결에서'강간과 유사강간' 사이에 관하여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강간과 유사강간을 범한 경우에는, 유사강간 행위가 강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저질러졌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때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유사강간 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준유사강간과 준강간을 순차적으로 범한 것이고, 준유사강간 행위가 준강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저질러졌으며 그 피해법익 역시 동일하여, 피고인에 대한 준유사강간 공소사실은 준강간 공소사실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변호인은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인은,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공소 기재 범죄사실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을 인용하며, 이 사건의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사이에 법조경합 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였고, 아울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이제껏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매우 우수하게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깊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선처를 구하는 정상관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5. 결과/ 집행유예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유사강간 부분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결국 준유사강간 혐의는 준강간 혐의에 흡수되어 별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오종훈 변호사(대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합의대리 성공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합의대리 성공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피의자는 1. 고소인이 자신과 이별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났고,사건 당일 피의자는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고소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며 고소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어머니에게● ‘누구의 잘못인지 물어봐라.’● ‘전 남자친구와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말해라’● ‘전 남친에게 내 욕을 하였는지 말해라’는 등의말을 하게 등 고소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2. 피의자는 고소인이 피의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짐을 싸고 나오자 고소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되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방해하고 막아서며 괴롭혔고,고소인에게 계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나 보이스톡으로 연락하였습니다.3. 피의자는 고소인의 휴대 전화기를 통해 고소인의 어머니(피해자)가 들으라는 듯이 고소인을 향해 '둘(고소인과 전 남자친구)이 잠을 자든 떡을 치든 뭘 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말함으로써 피의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2. 관련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1.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2.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3. 피의자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인은,고소인을 대리하여 피의자의 강요,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1. 강요죄피의자는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고소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며 고소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의자의 강요에 못 이겨 고소인이 다른 남자와 연락한 사실 등을 이야기하게 하였습니다.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피의자는 고소인이 피의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짐을 싸고 나오자,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혔고, 고소인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방식으로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고소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고소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습니다.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피의자는 고소인과 고소인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등 수치심을 주었습니다.실제로 '떡을 친다'는 표현 자체가 '전적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조롱, 비하, 분노 표출'을 위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피의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4. 결과/ 합의대리 성공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인은고소인을 대리하여 피의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요죄, 스토킹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인의 의사를 반영한 합의금 협상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력과 지원을 통해 피해 복구에 기여한 법무법인 일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 오종훈 변호사(대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공동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특정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직접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1. 피의자들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2. 피의자들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대여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인은, 1. 피의자들의 행위는 전달을 위한 '일시 교부'에 불과하므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매체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며,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데, 피의자들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일 뿐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대가 수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4. 결과/ 집행유예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피고인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없었고 던 점과 동종 전과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오종훈 변호사(대표)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을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하면,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인지, 허위 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인은,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1. 의뢰인의 당시 술에 취한 정도, 2.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3.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을 이유(이른바 커밍아웃을 한 상태인 성소수자)4.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확인 등​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며,의뢰인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강력하게 혐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4.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1. 의뢰인은 고소인과 물리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점2. 성소수자로서 고소인을 비롯한 여성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한 점3.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와 달리 목격자의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점4. 고소인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점 등​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증거불충분(혐의없음)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 오종훈 변호사(대표)
모욕죄, 합의대리 성공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모욕죄, 합의대리 성공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소인에게 전화로 심한 욕설과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듣게 되었고, 법무법인 일로에 피고소인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2.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에서는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 실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과 피해 당사자가 특정되는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여도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거나, 아예 고소 자체가 기각되기도 합니다.​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인은,먼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모욕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모욕적 발언이 오간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모욕죄로 형사고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고,​모욕적 발언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4. 결과/ 합의대리 성공 검찰은 사건 경위, 당사자 관계,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소인에 대해 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원했고​​, 검토 끝에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오종훈 변호사(대표)
성폭법위반(친족준강간) 무죄 사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무죄​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현재 20대인 의뢰인은, 10년 전 당시 10세이던 사촌동생을 아파트 화장실에서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과 1심 법원에서 의뢰인, 사촌동생, 사촌동생의 가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친족관계에서의 준강간이란?●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서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서 준강간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3. 친족준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따르면,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4. 변호인의 조력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변호인은사촌동생이 진술한 아파트 화장실의 구조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항소심에서 아파트 관리인의 사실확인서 및 아파트 구조도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사촌동생의 진술이 불명확함을 강조하여, 항소심에서 피해자 신문 기회를 추가로 얻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 및 피해자 신문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5. 결론/ 무죄 사유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허위로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 진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연락해 주시면 사건 해결을 위한 맞춤 전략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오종훈 변호사(대표)
성인방송 bj 공무원 벗방 논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성인방송 bj 공무원 벗방 논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서론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이 이번에는 근무 도중 노출방송을 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A씨는 업무 시간에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뒤 윗옷을 들어 올리며 신체를 노출했고 화장실로 자리를 옮긴 A씨는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어헤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하였으며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조직도가 일부 노출됐습니다. 당시 A씨 방송은 100~300명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해당 정부 부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다"며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게 결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2. 처벌 근거조항(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입니다.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20년 240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87명, 지난해에는 31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품위를 손상 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따로 마련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품위유지라는 것은 형법 위반 등 실정법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징계를 위해 마련된 것이며 공무원 조직에서 특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품위유지 의무를 만든 것이라, 대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3. 공무원품위유지위반으로 해고될 수 있을까?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위유지의 의무 등의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보니,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한 번의 잘못으로 감봉, 정직, 해임 등의 엄중한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인사 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징계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문제는 해임과 파면입니다. 사실상 이들은 일반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따지자면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일반적으로 비공무원의 부당해고구제절차에 상응하는 공무원징계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해임과 펴면은 모두 강제적으로 퇴직당한다는 점,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차이는 연금수급권에서 드러나는데,해임당한 경우에는 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파면된 경우에는 연금수급권 자체도 일부 또는 전부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에서자신이 국가를 위해 일한 지난 시간이 모두 부정당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4. 불복 절차는?그렇다면 이러한 징계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기업이 아니므로 공무원징계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소송의 전제조건으로 일종의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소청심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이는 공무원법상 특별행정심판절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소청심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징계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절차이고, 서식이 간단하다고 하여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대충 신청할 경우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미리 소 제기를 염두에 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소청심사부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소청심사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임이나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불복절차를 고려하지 않는 분들은 안 계실 것이므로, 이 글을 보셨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보다 본격적인 절차로는 행정소송이 있겠습니다.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시간적 제약이 있는데, 행정심판이 끝난 이후로 90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90일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는 않지만, 대응 전략을 세우고 소송을 개시해야 된다는 점에서 여유롭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5.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은?특히 요즘 들어 구제를 원하는 공무원들에게 더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소청전문변호사들도 더욱 꼼꼼하게 대비를 하려는 추세입니다. 자신이 받은 처분이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있는지 등등을 판단 근거로 삼으므로 이들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 오종훈 변호사(대표)
스와핑처벌 클럽 업주 등 5명은 처벌? 손님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스와핑 클럽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론스와핑(Swapping)의 사전적 의미는 '물물 교환'이지만 속어로 '파트너 교환' 혹은 '부부 교환'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부부나 연인들이 서로 상대를 교환해가며 섹스를 즐기는 것으로, 초기에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점차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와 자유게시판, 전문 동호회 등 온라인으로 확산됐습니다.특히 온라인 동호회를 통한 사전 협의로 오프라인에서 스와핑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부상한 바 있습니다. 서울 00구에서 스와핑 클럽을 운영하던 업주들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A씨는 sns계정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했고, 서울 00구에서 위치한 업소에서 스와핑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참여 손님은 입장료 10~30만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이를 관전하였고, 단속 당시에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이 있었습니다.2. 업주의 처벌?해당 클럽을 운영한 업주 A씨를 형법상 음행매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등을 적용하였습니다.해당 클럽이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열고 음란행위를 하게 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적용도 가능합니다.클럽은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사실상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이는 식품위생범 위반입니다.클럽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10억원 이하 과징금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제75조, 제82조). 또한, 풍속영업규제법에 따르면 영업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0조 제2항).3. 손님의 처벌?경찰은 음행매개(돈을 목적으로 타인이 성행위를 하도록 매개함) 등의 혐의로 클럽 업주 1명과 직원 2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진은 체포됐지만, 정작 집단 성행위에 참여한 손님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귀가 조치됐습니다.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폐쇄된 공간에서 음란행위 등이 이뤄졌고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는 등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클럽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집단 성행위에 대해 최소한 묵시적으로 동의한 '참여자'였기 때문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일반 대중'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전에도 '커플 음란클럽', '스와핑 집단 성행위' 적발한 유사 사례들이 존재했습니다만 해당 사건들 역시 업주를 제외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뚜렷한 처벌 방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습니다.4.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최근 판시를 보면 업주를 상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검찰에서는 업소의 입장료 명목의 돈 속에는 성매매알선 및 장소 제공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이와 같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단순한 음행매개 행위로만 처벌이 아닌 위와 같이 기소 범죄가 운영 양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 초기부터 혐의점을 좁혀 수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오종훈 변호사(대표)
신종 음란물 플랫폼?? 온리팬스, 패트리온 무서운건 '추징'!!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온리팬스, 패트리온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론최근 온리팬스나 패트리온 영상 판매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온리팬스나 패트리온 등 온라인 콘텐츠 구독 플랫폼에서 음란물 유통이 만연해 막대한 불법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온리팬스는 영국에서 설립된 플랫폼으로, 음란물을 검열하지 않고 허용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사실상 성인물을 제착해 유통하는 '후원 사이트'로 탈바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리팬스'에서 음란물을 유통하며 구독자 1000여명을 보유했던 한국인 A씨가 최근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A씨가 제작한 음란물은 약 90여개로 구독자 한 명당 5달러의 구독료를 받았는데요, 단기간에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온리팬스는 2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발생한 수익이 콘텐츠 제작자에게 돌아갑니다.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상당수의 콘텐츠 공급자들이 수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됩니다.수백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한 B씨도 현재 경찰에 적발되어 약 5억원 가량 추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2. 온리팬스 영상에 등록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의 처벌과 관련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처벌과 별도의 추징절차B씨는 트위터를 통해 남성1명과 여성9명 등 10명을 모집하여 이들과 경기도의 자택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제작한 이후 판매하고 얻은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B씨가 모집한 여성 중에서는 미성년자도 있었고 B씨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R씨가 사용하고 남은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였으며 온리팬스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음란물을 제작하여 올리고 유료구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해외 플랫폼으로 국내에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만약 범죄수익금 몰수를 위해 거래내역을 역추적하는 동안 범죄수익금을 은닉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처벌대상 범위를 살피기 위해서는, 음란물유포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액,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법리검토 해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적극적으로 실현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도록 도왔거나 방조하였다면 가담자로서 음란물유포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문제 등 중대사건으로 연루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즉시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하여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4.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음란물유포죄와 관련된 사건은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 누군가는 성폭력 처벌 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누군가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이라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범행은 다운로드한 이용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범죄가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고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종훈 변호사(대표)
데이트폭행,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대리 성공사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데이트폭행,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대리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명이었던 것이 2019년 1만9,940명으로 2년만에 무려 4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연인간에 데이트폭력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하나는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재물손괴 등 폭력적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형태이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가해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에 또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어내거나 가해행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합니다.법무법인 일로의 조력가. 사실관계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과 이별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뢰인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잘못을 알리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가해자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여 어머니를 향해서도 공격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이별통보를 받았음에도 좋지 않은 감정으로 동거하던 집에서 의뢰인이 짐을 싸고 나오자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계속적인 카톡이나 보이스톡으로 연락하였습니다.나.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기존의 경범죄처벌법보다 스토킹행위를 더욱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스토킹 상대방뿐만 아니라 스토킹 상대방의 동거인이나 가족을 상대로 하는 행위 또한 스토킹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별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스토킹행위'가 아닌 '스토킹범죄'입니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이성 간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구체적으로 피해 행위를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하므로 입증자료를 처음부터 준비하였습니다.따라서 정신과 진단서의 제출 및 통화녹음등을 세세히 분석하여 구성요건에 맞춰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다. 이 사건의 결론의뢰인은 가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가해자로부터 다시는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소정의 합의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중요한 것은 피해의 중단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손해회복입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사건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특히 스토킹범죄는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고소하는데 있어 전체적인 과정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본건과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오종훈 변호사(대표)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공사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의 의미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 2항 참조). 이 제도를 실무에서는 보통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심문하여야 하고,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이른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실무상 흔히 ‘구인영장’이라 합니다)을 발부하여 심문하여야 하는데,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심문기일 지정 등의 절차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일부터 2-3일 정도 후로 심문예정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인영장은 검찰청에 송부하여 검사가 집행지휘를 하게 되는데,실무에서는 담당자가 영장을 들고 피의자를 찾아가기보다는,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심문예정일시 전에 검찰청으로 임의 출석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전문).즉 영장실질심사는 이른바 ‘필요적 국선변호’ 절차입니다.이처럼 피의자에게 별도의 변호인(이른바 ‘사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에서 미리 정해 놓은 원칙이나 순서에 따라(주말에는 당직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데, 국선변호인은 통상 심문기일 전날 선정되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은 심문기일 당일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복사하고 법원에서 피의자를 접견하여 심문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심문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판사가 진행하는데, 평일에는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하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당직 판사가 담당합니다. 심문은 법원청사내에서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 본문).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심문 절차통상적인 심문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심문이 시작되면, 판사가 먼저 “지금부터 피의자 심문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1) 절차 개시 선언을 한 후, 피의자에게 “이 절차는 피의자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피의자에게 변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등으로 2) 절차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3)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에,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곳)를 묻습니다(이른바 4) ‘인정심문’).이후 본격적으로 심문이 시작되는데, 5) 대개는 판사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설명한 후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묻고, 그 다음으로 6)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는 구속 사유(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하는데,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2항).피의자에 대한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형사소송법 제96조의16 제3항 본문),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에 따라 7) 검사와 변호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나 변호인은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의16 제3항 단서). 대개의 사건에서는 검사가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만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심문기일 전에, 또는 심문기일 당일에 ‘의견서’ 형태의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도 합니다.변호인 등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판사는 8) 피의자에게 추가로 진술할 기회를 준 후 절차를 마칩니다. 심문절차를 마치면 참여관[법원주사(보)]이 미리 작성해 둔 조서를 제시하면서 손도장을 찍으라고 안내할 것입니다. 보통은 매우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되므로 민감하게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절차까지 9) 마치고 나면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 청사 등에서 대기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를 기다리게 됩니다.법무법인 일로의 실제 수행 사례가.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3. 0 . 0.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고, 위 혐의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였습니다.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가 확실시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의 체포 직후 의뢰인을 접견하여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후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전략을 세웠고, 의뢰인에게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달받은 것을 토대로 의견서 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청구 바로 다음 날 진행되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접견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 및 체포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1) 의뢰인은 일정한 주거를 갖고 있는 점, 2) 의뢰인의 피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점, 3)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4)재범에 대한 우려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 5)의뢰인의 성장과정 및 정상참작자료를 서둘러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약 30분간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결과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자유의 몸으로 수사 및 재판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경찰측이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신청서가 상세하고 공격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변호인의 노력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구속영장청구의 경우 검찰의 영장 청구 다음날에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어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혐의 사실 파악조차 힘든 경우가 많아 혼자의 힘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오종훈 변호사(대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이며, 어린아이도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보유할 정도의 정보화 시대가 된 요즈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란한 내용이 담긴 말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정보통신망 상에서 이뤄지는 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해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통매음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 방안을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문제이니,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장난 혹은 즉흥적으로 불건전한 내용을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또한 공개적인 게시판이 아니라서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본 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는 다르게 공연성이나 특정성, 모욕의 의도가 없어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1:1로 쪽지를 보내거나 채팅, 사진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보내서 상대방이 원치 않게 성적으로 불건전한 내용을 받아본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하에서는 실제 수행했던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사례사건개요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된 피해 여성에게 2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하였습니다.피의자조사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비롯하여 30여 건의 채팅 대화 건을 캡처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변호사의 조력해당 사건의 변호인인 오종훈 변호사는 의뢰인 상담 후 ‘자백 및 정상관계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1) 변호인은 1차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한 후2) 피의자신문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고3) 조사에 동석하여 적합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조력하였고,4)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 및 반성의 의사표시’를 소명하기 위한 정상자료를 모두 수집한 후 2·3차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결론결국 해당 경찰서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 해결하였습니다.간단하게만 생각하고 문제의식이 낮다 보니 언제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였는지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고, 재범인 경우도 많습니다.​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 외에도 다른 위법행위가 성립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혼자서 모든 상황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공공연히 한 행동이 아니고, 상대와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었다면 경우에 따라 무죄 주장도 가능하니 이러한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에 의뢰하여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오종훈 변호사(대표)
비상장주식 사기사건 사례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비상장주식 사기사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 사기에도 여러가지 유형과 수법이 있지만, 최근에는 ‘비상장주식’ 사기가 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상장’이라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만 미리 알면 확실하게 몇 배의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일정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거의 확실하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부동산 투자를 하기엔 투자금이 부족하고, 가상자산 투자는 너무 위험한 것 같고, 그렇다고 이미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자니 공부도 해야 하고 그에 비해 기대수익률도 높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이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처럼 보이는 비상장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상장 성공사례가 유난히 많았던 시장상황도 비상장주식 투자가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데 한 몫 했습니다.전화로 믿을 만한 비상장주식 상장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를 유도한 뒤 상장일이 다가오자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전형적인 비상장주식 사기사례입니다.비상장주식사기는 사기죄, 자본시장법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고소장에는 문제되는 죄명과 범죄사실을 모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범죄사실로 문제된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기꾼 측에서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유인이 생깁니다.원금회복을 위한 민사절차로는 사기꾼 조직 내지 개인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가 될 가능성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아래에서는 실제 있었던 해결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사건개요의뢰인이 투자매매업를 하는 회사로부터 특정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시 투자 담당직원은 의뢰인에게 주식 상장 예정일, 상장 서류 제출 여부, 비상장주식 투자의 수익성 등을 설명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주식은 제무제표 부실 등으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애초에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을 투자 가치 있는 종목으로 권유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변호사의 조력해당 사건의 변호인인 오종훈 변호사는 형법상 사기죄 및 자본시장법위반 등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시에 가해자 측과 합의를 위한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결론결국 민사소송 및 고소 이후 가해 회사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담당 변호사는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여 주식매매대금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실제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많은 준비와 노력,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으신 분들,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당하신 분들 모두 법무법인 일로에서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종훈 변호사(대표)
채팅 어플 성희롱 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채팅 어플에서 한 성희롱 표현으로 고소되는 사건이 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어플인 경우 고소인이 여러 명인 경우도 많습니다.채팅 어플에서의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바,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오종훈 변호사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된 피해 여성에게 2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조사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비롯하여 30여 건의 채팅 대화 건을 캡처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변호인인 오종훈 변호사는 의뢰인 상담 후 ‘자백 및 정상관계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1) 변호인은 1차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한 후,2) 경찰조사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고,3) 경찰조사 때 동석하여 적합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4)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 및 반성의 의사표시’를 소명하기 위한 정상자료를 모두 수집한 후 2·3차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에서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피의자 진술 및 변호인 제출 자료 등을 기초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립요건으로 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➁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내용 전달,➂ 성적욕망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채팅 중 주고받은 글이나 그림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한 내용 전달은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됩니다.채팅 어플에서 직접 전송뿐만 아니라 도달할 수 있는 링크주소를 보냈다면 인정됩니다.​상대방을 성적 비하, 조롱하는 등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것도 성적욕망의 목적이 인정되며,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성희롱을 했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정 시 처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또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교육이수, 비자발급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시 대응방법비대면 채팅과정에서 성희롱이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공개 등 보안처분으로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부분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경찰조사가 진행됩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성적욕망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 성립요건을 파악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또한 성립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상대방 승낙이 있었다면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적절한 합의금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합의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또한 경찰조사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고,경찰출석 시 변호사의 동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술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찰조사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오종훈 변호사(대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료법위반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고, 의도치도 않게 범죄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특히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불안하고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팁을 드리자면, 형사사건은 경찰 첫 조사 전 최소 일주일 전에는 변호인을 선임해서경찰 조사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이유는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나 유도신문에 대응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고,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면 결국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빌미를 주지 말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가 경찰 첫 조사부터 의뢰인 사건을 맡아 적절히 조력함으로써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한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률비전문가인 경찰에 대응함으로써 무혐의 결정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오종훈 변호사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료법위반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한의원 원장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을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내서, 경찰이 수사하게 된 사건입니다. 2016년에 시행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일명 ‘나일롱환자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만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변호인이 입수한 진정요지에 따르면, “의뢰인은 8명의 환자에게 부황 시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시술했다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고,실제 시술횟수보다 많은 보험수가를 청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다고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허위 진료를 하고 보험수가를 청구한 것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제88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각각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의료법 제88조「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보험수가 허위 청구 시 업무 정지나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될 수 있어 각별한 대처가 필요합니다.오종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보험사가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환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녹음해서 녹취록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녹취록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세세한 반론을 제기해서 녹취록을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둘째,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후 법령과 국민신문고에 답변 사례를 취합해서 각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셋째,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비해서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최적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의뢰인이 신속하게 처음부터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덕에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허점을 지적해서 혐의사실을 반론함과 동시에,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유사사례에 근거한 법리분석을 통해 적극적 변론을 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보험사기 사건은 유형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천차만별입니다.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리고 현재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연락을 주십시오.
  • 오종훈 변호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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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