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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행,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대리 성공사례

2023-09-22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데이트폭행,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대리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명이었던 것이 2019년 1만9,940명으로 2년만에 무려 4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연인간에 데이트폭력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하나는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재물손괴 등 폭력적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형태이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가해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에 또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어내거나 가해행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가.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과 이별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뢰인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잘못을 알리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여 어머니를 향해서도 공격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이별통보를 받았음에도 좋지 않은 감정으로 동거하던 집에서 의뢰인이 짐을 싸고 나오자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계속적인 카톡이나 보이스톡으로 연락하였습니다.



나.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기존의 경범죄처벌법보다 스토킹행위를 더욱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스토킹 상대방뿐만 아니라 스토킹 상대방의 동거인이나 가족을 상대로 하는 행위 또한 스토킹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별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스토킹행위'가 아닌 '스토킹범죄'입니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이성 간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구체적으로 피해 행위를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하므로 입증자료를 처음부터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신과 진단서의 제출 및 통화녹음등을 세세히 분석하여 구성요건에 맞춰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가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가해자로부터 다시는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소정의 합의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중요한 것은 피해의 중단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손해회복입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사건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하는데 있어 전체적인 과정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건과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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