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료법위반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2023-07-07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고, 의도치도 않게 범죄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불안하고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팁을 드리자면, 형사사건은 경찰 첫 조사 전 최소 일주일 전에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경찰 조사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나 유도신문에 대응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고,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면 결국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빌미를 주지 말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가 경찰 첫 조사부터 의뢰인 사건을 맡아 적절히 조력함으로써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한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률비전문가인 경찰에 대응함으로써 무혐의 결정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종훈 변호사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료법위반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한의원 원장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을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내서, 경찰이 수사하게 된 사건입니다.
2016년에 시행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일명 ‘나일롱환자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만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변호인이 입수한 진정요지에 따르면, “의뢰인은 8명의 환자에게 부황 시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시술했다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실제 시술횟수보다 많은 보험수가를 청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허위 진료를 하고 보험수가를 청구한 것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제88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의료법 제88조「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보험수가 허위 청구 시 업무 정지나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될 수 있어 각별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오종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보험사가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환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녹음해서 녹취록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녹취록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세세한 반론을 제기해서 녹취록을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둘째,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후 법령과 국민신문고에 답변 사례를 취합해서 각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셋째,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비해서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최적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신속하게 처음부터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덕에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허점을 지적해서 혐의사실을 반론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유사사례에 근거한 법리분석을 통해 적극적 변론을 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유형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연락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