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2024-06-04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1. 피의자의 범행 경위,
2. 피의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
3. 피의자의 앞으로의 범행 방지 대책 등
정상참작에 관한 참고자료와 피해자에 대한 사죄문 및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현하였으며,
현재 피의자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개설하는 성 관련 교육 등을 수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위와 같은 교육을 수강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서는 변호인도 최대한 조력할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기소유예
이에 검찰에서는
1.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3.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