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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처벌 클럽 업주 등 5명은 처벌? 손님은??

2023-12-07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스와핑 클럽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론



스와핑(Swapping)의 사전적 의미는 '물물 교환'이지만 속어로 '파트너 교환' 혹은 '부부 교환'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부부나 연인들이 서로 상대를 교환해가며 섹스를 즐기는 것으로, 


초기에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점차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와 자유게시판, 전문 동호회 등 온라인으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온라인 동호회를 통한 사전 협의로 오프라인에서 스와핑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부상한 바 있습니다. 




서울 00구에서 스와핑 클럽을 운영하던 업주들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A씨는 sns계정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했고, 

서울 00구에서 위치한 업소에서 스와핑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참여 손님은 입장료 10~30만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이를 관전하였고, 단속 당시에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이 있었습니다.





2. 업주의 처벌?



해당 클럽을 운영한 업주 A씨를 형법상 음행매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등을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클럽이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열고 음란행위를 하게 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적용도 가능합니다.


클럽은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사실상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이는 식품위생범 위반입니다.


클럽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10억원 이하 과징금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제75조, 제82조). 

또한, 풍속영업규제법에 따르면 영업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0조 제2항).




3. 손님의 처벌?



경찰은 음행매개(돈을 목적으로 타인이 성행위를 하도록 매개함) 등의 혐의로 클럽 업주 1명과 직원 2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진은 체포됐지만, 정작 집단 성행위에 참여한 손님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귀가 조치됐습니다.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음란행위 등이 이뤄졌고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는 등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클럽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집단 성행위에 대해 최소한 묵시적으로 동의한 '참여자'였기 때문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일반 대중'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커플 음란클럽', '스와핑 집단 성행위' 적발한 유사 사례들이 존재했습니다만 해당 사건들 역시 업주를 제외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뚜렷한 처벌 방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4.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최근 판시를 보면 업주를 상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업소의 입장료 명목의 돈 속에는 성매매알선 및 장소 제공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이와 같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단순한 음행매개 행위로만 처벌이 아닌 위와 같이 기소 범죄가 운영 양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 초기부터 혐의점을 좁혀 수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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