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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합의대리 성공

2024-05-31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

란) 등, 합의대리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의자

1. 고소인이 자신과 이별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났고,

사건 당일 피의자는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고소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며

고소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어머니에게

● ‘누구의 잘못인지 물어봐라.’

● ‘전 남자친구와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말해라’

● ‘전 남친에게 내 욕을 하였는지 말해라’는 등의

말을 하게 등 고소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2. 피의자는 고소인이 피의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짐을 싸고 나오자 고소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되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방해하고 막아서며 괴롭혔고,

고소인에게 계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나 보이스톡으로 연락하였습니다.


3. 피의자는 고소인의 휴대 전화기를 통해

고소인의 어머니(피해자)가 들으라는 듯이 고소인을 향해

'둘(고소인과 전 남자친구)이 잠을 자든 떡을 치든 뭘 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말함으로써

피의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

사건의 핵심 쟁점

1.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의자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의자의 강요,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1. 강요죄

피의자는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고소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며

고소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의자의 강요에 못 이겨 고소인이 다른 남자와 연락한 사실 등을 이야기하게 하였습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피의자는 고소인이 피의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짐을 싸고 나오자,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혔고,

고소인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방식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고소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고소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의자는 고소인과 고소인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등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떡을 친다'는 표현 자체가 '전적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조롱, 비하, 분노 표출'을 위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피의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합의대리 성공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인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의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요죄, 스토킹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적용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인의 의사를 반영한 합의금 협상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력과 지원을 통해

피해 복구에 기여한 법무법인 일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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