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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공사례

2023-09-14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의 의미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 2항 참조). 


이 제도를 실무에서는 보통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심문하여야 하고,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이른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실무상 흔히 ‘구인영장’이라 합니다)을 발부하여 심문하여야 하는데,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문기일 지정 등의 절차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일부터 2-3일 정도 후로 심문예정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인영장은 검찰청에 송부하여 검사가 집행지휘를 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담당자가 영장을 들고 피의자를 찾아가기보다는,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심문예정일시 전에 검찰청으로 임의 출석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전문).


즉 영장실질심사는 이른바 ‘필요적 국선변호’ 절차입니다.


이처럼 피의자에게 별도의 변호인(이른바 ‘사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에서 미리 정해 놓은 원칙이나 순서에 따라(주말에는 당직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데, 국선변호인은 통상 심문기일 전날 선정되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은 심문기일 당일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복사하고 법원에서 피의자를 접견하여 심문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심문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판사가 진행하는데, 평일에는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하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당직 판사가 담당합니다. 심문은 법원청사내에서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 본문).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심문 절차




통상적인 심문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문이 시작되면, 판사가 먼저 “지금부터 피의자 심문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1) 절차 개시 선언을 한 후, 피의자에게 “이 절차는 피의자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피의자에게 변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등으로 2) 절차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3)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에,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곳)를 묻습니다(이른바 4) ‘인정심문’).


이후 본격적으로 심문이 시작되는데, 5) 대개는 판사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설명한 후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묻고, 그 다음으로 

6)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는 구속 사유(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하는데,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2항).


피의자에 대한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형사소송법 제96조의16 제3항 본문),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에 따라 7) 검사와 변호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나 변호인은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의16 제3항 단서). 대개의 사건에서는 검사가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만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심문기일 전에, 또는 심문기일 당일에 ‘의견서’ 형태의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변호인 등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판사는 8) 피의자에게 추가로 진술할 기회를 준 후 절차를 마칩니다. 


심문절차를 마치면 참여관[법원주사(보)]이 미리 작성해 둔 조서를 제시하면서 손도장을 찍으라고 안내할 것입니다. 보통은 매우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되므로 민감하게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절차까지 9) 마치고 나면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 청사 등에서 대기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실제 수행 사례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 0 . 0.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고, 위 혐의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가 확실시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체포 직후 의뢰인을 접견하여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후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전략을 세웠고, 의뢰인에게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달받은 것을 토대로 의견서 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청구 바로 다음 날 진행되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접견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 및 체포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의뢰인은 일정한 주거를 갖고 있는 점, 2) 의뢰인의 피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점, 

3)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4)재범에 대한 우려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 5)의뢰인의 성장과정 및 정상참작자료를 서둘러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약 30분간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자유의 몸으로 수사 및 재판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경찰측이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신청서가 상세하고 공격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변호인의 노력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의 경우 검찰의 영장 청구 다음날에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어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혐의 사실 파악조차 힘든 경우가 많아 혼자의 힘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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