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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기사건 사례

2023-07-27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비상장주식 사기사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 사기에도 여러가지 유형과 수법이 있지만, 최근에는 ‘비상장주식’ 사기가 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상장’이라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만 미리 알면 확실하게 몇 배의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일정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거의 확실하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엔 투자금이 부족하고, 가상자산 투자는 너무 위험한 것 같고, 그렇다고 이미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자니 공부도 해야 하고 그에 비해 기대수익률도 높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이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처럼 보이는 비상장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상장 성공사례가 유난히 많았던 시장상황도 비상장주식 투자가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데 한 몫 했습니다.

전화로 믿을 만한 비상장주식 상장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를 유도한 뒤 상장일이 다가오자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전형적인 비상장주식 사기사례입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사기죄, 자본시장법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고소장에는 문제되는 죄명과 범죄사실을 모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범죄사실로 문제된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기꾼 측에서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유인이 생깁니다.

원금회복을 위한 민사절차로는 사기꾼 조직 내지 개인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가 될 가능성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있었던 해결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이 투자매매업를 하는 회사로부터 특정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시 투자 담당직원은 의뢰인에게 주식 상장 예정일, 상장 서류 제출 여부, 비상장주식 투자의 수익성 등을 설명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주식은 제무제표 부실 등으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애초에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을 투자 가치 있는 종목으로 권유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의 변호인인 오종훈 변호사는 형법상 사기죄 및 자본시장법위반 등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시에 가해자 측과 합의를 위한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민사소송 및 고소 이후 가해 회사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담당 변호사는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여 주식매매대금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실제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많은 준비와 노력,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으신 분들,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당하신 분들 모두 법무법인 일로에서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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