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무선이어폰 절도
2025-11-20
만 17세의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무선이어폰과 케이스를 훔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게 된 후 수차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범죄자로 몰린다는 생각에 본인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의 정식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 자료가 수집되어 가해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수사 단계 내내 범행을 부인하던 상황이었던 만큼 본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오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가 큰 상처를 받아 형사상 합의가 불발될 여지가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에게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한편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의 상황 등을 피력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에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부터 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의뢰인이 우발적인 범행을 범한 점, ② 자신의 범행을 회피한 바 있으나, 현재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개선의 여지가 높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만 17세의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되었으며,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3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일 본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었다면 형사상 처벌, 즉 전과가 생기게 되어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매우 어두워질 수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었으며, 소년보호처분 또한 매우 경하게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