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품위유지위반(성희롱), 성실의무위반
2025-12-09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인 후배 직원에게 성희롱 및 외모 비하, 위협 발언 등을 하여 품위유지위반(성희롱),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계 처분을 낮추고자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성희롱의 금지)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복무자세)
성실한 직무수행과 품위유지를 요구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인 후배와 함께 차량에 동승해 복귀하던 중, “요즘 남자들은 중요부위가 작으면 여자친구가 도망간다”는 농담을 던졌고, 피해자 역시 “저는 안 작습니다”라고 웃으며 받아치는 등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이 발언은 성희롱으로 문제 삼아졌고, 여기에 ‘신문지로 때리겠다’, ‘외모가 왜 망가졌냐’는 발언까지 더해지며 성희롱 및 갑질로 비화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1. 발언의 대상과 맥락이 왜곡되었으며, 특정인을 향한 모욕이나 위협이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2. 일부 발언은 감찰조사 중 예시로 든 설명이 징계 사유로 오용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3. 징계 양정의 기준상 언어적 행위만으로 ‘강등’ 처분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자 비례 원칙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 단계에서
① 악의 없는 분위기 전환 목적의 발언이었다는 점,
② 객관적 증거 없이 일부 진술만으로 판단된 절차적 문제,
③ 23년간 성실한 공직 생활과 팀 화합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
④ 고의적 성희롱이나 반복적 갑질이 아닌 점 등을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원 처분인 강등은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고,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징계 중 강등 처분의 경우 3개월간 정직됨은 물론 직급이 한 단계 내려가는 처분입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인 의뢰인의 경우 직급이 한 단계 내려가게 될 시 급여 감소, 권한 축소 등 당장의 불이익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최종적으로 강등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