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5-03-24
의뢰인은 술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재차 전화번호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를 보고 이른바 '한눈'에 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전화번호를 교환하기 위해 다가갔지만 두 차례 거절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요청하려고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는 지인과 술집을 나간 후 다른 가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향한 가게로 따라가 재차 전화번호를 요청하였다가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위해 동선에 맞추어 이동한 것일 뿐 '스토킹'은 아니라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의 성립요건이 매우 광범위해졌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한 점이 확인되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가 아닌 점, ② 초범이고, 본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어필하며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