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5-03-13
의뢰인은 '법인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는 상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높은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피고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상피고인에게 전달한 현금 역시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건 발생 후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이 상피고인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한 이유, 계좌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과정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였고,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피고인이 계좌번호를 요청한 수법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인 점, 통장 기록에 다수가 금원을 이체한 이력이 남아있던 점을 비추어 봤을 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의 방법으로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형사 합의금을 매우 높게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등 사건이 난항을 겪어 선처를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일반적으로 관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3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행에 임하지 않은 점, ②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의 정도가 낮은 점, ③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④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공범이라고 의율할 정도가 아닌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