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신호위반교통사고(인명피해)
2025-02-28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 부위를 들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8주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 골정 등 상해를 입었고,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처벌)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위 1항의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뺑소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신호 위반(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인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상해 8주 진단). 따라서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교통음주센터는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벌금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가.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상해 진단이 8주가 나온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 중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초반에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사과 편지와 반성문을 적극적으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사과 편지와 반성문을 받은 피해자분께서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셨고 넓은 아량으로 의뢰인과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것 뿐만 아니라 처벌불원서와 의뢰인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 교통음주센터의 권유로,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매일 같이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앞으로 교통법규를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준수할 것은 굳게 다짐하며 50장 이상의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의 금고는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는 점을 어필
의뢰인은 자영업자, 의뢰인의 처는 전업주부로, 가족의 생계는 의뢰인이 모두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일로 교통음주센터는 의뢰인의 금고로 인하여 부양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겪을 것이 자명한 점을 호소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구하였습니다.
라. 기타
준법교육 강의 이수, 가족을 포함한 직장 동료와 지인들의 탄원서 등 기타 유리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한 번 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로가 함께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의뢰인이 사건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해당 보험으로 피해자가 원만하게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에 대해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