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 2명)
2025-03-27
의뢰인은 지하철 열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 A,B의 하반신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진하여 112에 자신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진 신고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나, 피해자가 2명인 점,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합의가 불가한 점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어필하여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자진해서 112에 신고한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혹은 단기 징역형이 예상되었음에도 벌금형이 나온 것은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