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항소심)준강간
2025-04-08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고, 감형을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간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간음에 이르게 되었고, 1심 재판 단계까지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에 따른 준강간 행위에 대해 알려주고,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혐의를 인정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힘쓰게 되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서 징역형 선고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2심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재범 방지를 위해 직간접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③ 수천만 원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2심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이 나왔던 원심을 파기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