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
2025-04-08
공군 간부인 의뢰인은 여성 간부 후임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호감의 표시를 하고, 뒤에서 끌어안거나, 어깨동무하는 등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전 의뢰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선후임 사이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적으로 자주 만나고 대화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태만 등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크게 질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사적인 관계를 끝내겠다고 통보한 후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수개월간 주고받았던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당사자 간 위계, 위력이 없는 관계였다는 점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성립 결정을 이끌어 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고백을 해왔고, 원치 않는 사적 만남을 강요하였다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일관하고 있어 성립 결정을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① 대화내역 등 증거들을 토대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감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한 점, ② 피해자를 질책한 후 곧바로 신고당한 점, ③ 피해자는 현재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무고함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 신고 내용에 대해 만장일치 불성립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