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5-04-08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다수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 인증기 등을 양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의 전자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하였으나, 자신의 낮은 신용 등급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보던 중 자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대출을 받고자 상대방의 요청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대출 업체가 아니라 범죄에 악용하고자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다면 사기 방조 혐의까지 추가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기 방조 혐의가 입건되지 않도록 돕는 한편 당시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대출을 받고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 점, ②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 ③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입건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선고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