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사기
2025-04-08
도소매업자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인용 게임기 60대를 1/3 가격에 판매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받은 뒤 10대만 납품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은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계약 금액 중 일부만 입금한 뒤 가게 사정을 이유로 60대 모두를 납품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대, 20대 순차적으로 납품을 진행하면서 비용 추가 입금을 요청하였음에도 비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기만 두고 기계를 모두 회수하였으나, 도리어 피해자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허위사실로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주장대로라면 사기의 기망행위,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무혐의, 무죄가 확실한 사건이었으나, 채무 관계로 얽힌 사기 사건의 경우 혐의 없음을 주장할 직접적인 증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오류를 찾아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액수가 수천만 원대라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제품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기계를 납품할 이유가 없는 점, ② 현재도 피해자로 인해 의뢰인이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점, ③피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사건에 불과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