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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bj 공무원 벗방 논란?

2023-12-19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성인방송 bj 공무원 벗방 논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론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이 이번에는 근무 도중 노출방송을 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A씨는 업무 시간에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뒤 윗옷을 들어 올리며 신체를 노출했고 화장실로 자리를 옮긴 A씨는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어헤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하였으며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조직도가 일부 노출됐습니다. 

당시 A씨 방송은 100~300명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정부 부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다"며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게 결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처벌 근거조항(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20년 240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87명, 지난해에는 31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품위를 손상 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따로 마련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품위유지라는 것은 형법 위반 등 실정법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징계를 위해 마련된 것이며 공무원 조직에서 특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품위유지 의무를 만든 것이라, 대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3. 공무원품위유지위반으로 해고될 수 있을까?



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위유지의 의무 등의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보니,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한 번의 잘못으로 감봉, 정직, 해임 등의 엄중한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인사 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징계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문제는 해임과 파면입니다. 사실상 이들은 일반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따지자면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비공무원의 부당해고구제절차에 상응하는 공무원징계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해임과 펴면은 모두 강제적으로 퇴직당한다는 점,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차이는 연금수급권에서 드러나는데,

해임당한 경우에는 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파면된 경우에는 연금수급권 자체도 일부 또는 전부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신이 국가를 위해 일한 지난 시간이 모두 부정당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4. 불복 절차는?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기업이 아니므로 공무원징계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전제조건으로 일종의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소청심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법상 특별행정심판절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징계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절차이고, 서식이 간단하다고 하여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대충 신청할 경우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미리 소 제기를 염두에 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소청심사부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소청심사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임이나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불복절차를 고려하지 않는 분들은 안 계실 것이므로, 이 글을 보셨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보다 본격적인 절차로는 행정소송이 있겠습니다.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시간적 제약이 있는데, 행정심판이 끝난 이후로 90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90일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는 않지만, 대응 전략을 세우고 소송을 개시해야 된다는 점에서 여유롭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5.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은?



특히 요즘 들어 구제를 원하는 공무원들에게 더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청전문변호사들도 더욱 꼼꼼하게 대비를 하려는 추세입니다. 


자신이 받은 처분이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있는지 등등을 판단 근거로 삼으므로 이들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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