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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석청구 허가/보석신청 인용 사례

2024-01-20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형사 보석청구 허가/보석신청 인용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원도 A시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수천만원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상의 이유로 인해서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면서 의뢰인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고,

형사재판 1심 2심 모두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이 되어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확정에 따라
인신구속이 이루어져 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본인은 재판과정에 참여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확정될 수 있는거냐며 법무법인 일로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2. 보석청구/보석신청


가.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나. 보석이란?


보석은 피고인 등이 청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98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조건, 주로 보증급납입조건부로 일시 석방하여 구속 공판에서 불구속 공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문에는 "청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석의 경우 "신청"이 아닌 "청구"로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편 법원은은 형사소송법 제95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필요적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형이 나오는 범죄들은 필요적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96조의 임의적보석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임의적보석의 사유


임의적보석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석이 구속을 해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구속사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와 더불어 피고인의 직업, 구속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구속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해 등 다양한 사유들을 증명하는 경우 임의적보석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일로의 변론



가. 변론의 방향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전화번호와 주소가 변경된 점,

의뢰인이 한 회사의 중역을 맡고 있어 구속되는 경우 그 피해가 크다는 점,

기타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들을 소명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 보석허가결정


위와 같은 변론으로 인해 의뢰인의 보석청구는 허가되었고

의뢰인은 인신구속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보석청구가 고민된다면?


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석의 인용율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석청구의 사유가 명확하게 있는지

또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석 허가의 확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사건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많은 시간투자로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보석청구가 고민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일로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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