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5-29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을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인지, 허위 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1. 의뢰인의 당시 술에 취한 정도,
2.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3.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을 이유(이른바 커밍아웃을 한 상태인 성소수자)
4.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확인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강력하게 혐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 의뢰인은 고소인과 물리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2. 성소수자로서 고소인을 비롯한 여성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한 점
3.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와 달리 목격자의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점
4. 고소인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점 등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