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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2024-05-31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공동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특정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직접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 피의자들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의자들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대여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인은,
1. 피의자들의 행위는 전달을 위한 '일시 교부'에 불과하므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매체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데,
피의자들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일 뿐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대가 수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없었고 던 점과 동종 전과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