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 강제추행 집행유예
2024-06-03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준강간,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조경합이란?
법조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한가지 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한가지 죄인가 또는 여러 가지 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사이의 법조경합 관계 성립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강간과 유사강간' 사이에 관하여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강간과 유사강간을 범한 경우에는,
유사강간 행위가 강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저질러졌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때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유사강간 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준유사강간과 준강간을 순차적으로 범한 것이고,
준유사강간 행위가 준강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저질러졌으며
그 피해법익 역시 동일하여,
피고인에 대한 준유사강간 공소사실은 준강간 공소사실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변호인은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공소 기재 범죄사실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을 인용하며,
이 사건의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사이에 법조경합 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였고,
아울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이제껏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매우 우수하게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깊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선처를 구하는 정상관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집행유예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유사강간 부분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결국 준유사강간 혐의는 준강간 혐의에 흡수되어 별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