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 일부승소
2024-06-14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 일부승소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의 임금을 비롯하여, 피해자 외 4명의 임금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1심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1심 양형의 부당성 주장을 통한 감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호인은
1. 이 사건 경위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
2. 피고인은 해외 동포로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 출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3.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 진행 사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 등을
근거로 1심 양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일부승소
항소심은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50만 원으로 1심의 형량을 감경하여 주었고,
중국 국적이었던 피고인은 즉각적인 출국명령 또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