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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 - 벌금형

2024-07-24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사무소 정구승 변호사

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 사건의 벌금형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2년 정도 교제하던 중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 당하여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교제 당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과하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의뢰인은 욱하는 마음에 바로 전애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 앞에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현재 집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자신이 알고 있던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아무도 없자 십여분간 머무르다가 집 밖으로 나와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날, 집에 누군가 들어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앞으로 연락도, 집에 찾아도 오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나, 취할 때마다 해당 장소에 찾아가 전화를 걸고,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고자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피해자는 결국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쟁점


해당 사안은 의뢰인의 잘못이 명백하였고,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깊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죄를 함께 저질렀고, 멈춰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였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양형 요소를 충족시켜 벌금형으로 처벌을 낮추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성 측에서는 고액의 금액을 요구하며, 그 이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과의 합의는 양형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던 만큼, 여성과 경검을 설득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 벌금 150만 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법률전문가가 봤을 때에도 현재 주장하고 있는 액수가 높다는 점을 인지시켜 주었고, 다행히도 합의금 수백만 원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처벌을 원치 않는 서류에 사인을 받아 검찰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동한 사실을 토대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다행히도, 주거침입 및 스토킹에 대해 벌금형 150만 원에 대한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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