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행정
징계항고심사위원회(영내폭행)
2024-11-01
사건개요
해병대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2023년경 후임인 피해자의 뺨을 가격하는 등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으로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계 처분을 낮추고자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0조 (영내 폭행ㆍ가혹행위 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영내 폭행ㆍ가혹행위의 경우 별표 4의 강화된 양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선행하여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1. 2주 이상 상해발생. 단, 진단서 발급은 필수조건이 아님.
2. 상습성(상당기간에 걸쳐 동종ㆍ유사 행위 반복)
3. 계획적 범행, 범행의 주도적 실행
4.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
5.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6. 흉기ㆍ기타 위험한 물건 사용
7. 잔혹한 범행 수법
8.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사유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동료인 B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B는 피해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선임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는 피해자에게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싸우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화가 난 B는 피해자와 대화 끝에 서로 싸움을 하자는 결론에 도달하여 분리수거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당시 B의 덩치가 컸던 탓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그들을 함께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B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주먹직을 하였고, 이 행동을 말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인징계위원회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병사 신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처분인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변호인단은 항고를 통해 과하게 부풀려진 사건 내용을 바로잡고, 사건 발생 계기가 쌍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① 피해자에게 먼저 폭행을 당했던 점, ②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고, 피해가 경미한 점, ③ 동료 B와 공동하여 범행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B의 행동을 말린 점 등을 피력하여 항고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징계 처분은 강등에서 군기교육 15일로 감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