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
2024-11-01
피해자와 부부 사이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장난이 과격해졌고, 피해자의 행동이 재밌어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촬영본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속옷 일부가 찍힌 부분이 확인되어 이를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공유하며 단톡방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우선 두 혐의에 대한 '성립요건'에 주목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찍기 위해 촬영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속옷이 찍힌 것이었을 뿐 고의를 가지고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캡쳐본을 공유하여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장난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일 뿐 이를 이용하여 협박 또는 강요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메시지를 통해 사진을 주고받은 이후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규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에서는, 이에 대해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의 성립요건 또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협박, 강요한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사건은 당시 상황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문제없이 부부생활을 영위하였으나,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되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보복성으로 고소한 정황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두 혐의 모두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복성 신고로 보이는 점에 대해 피력하여 불송치결정을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이 경찰 단계에서 주장한 ① 두 혐의 모두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1년이 지난 이후 고소한 점, ③ 당사자들이 법적 혼인 관계였을 때 발생한데 반해 이혼하는 시점에 고소한 점 등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모두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