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모욕)
2024-11-28
의뢰인은 육군 간부로, 다른 후임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후임인 피해자를 향해 '살이 쪄 몸이 엄청 크다', '군대 오더니 수염도 난다'는 등 성희롱 및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모욕)으로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수개월 동안 함께 훈련을 받으며 절친해졌으며, 평소 장난을 주고 받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이 한 발언들 역시 평소 장난을 주고 받으면서 한 것이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선넘는 발언에 기분 나쁘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 역시 의뢰인에게 말이 거칠다고 충고하며 발언을 자제시킨 바 있었기에,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자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당시 의뢰인은 진급예정자로, 중징계를 받을 시 진급 취소, 강등 처분을 받을 시에는 실상 두 단계 직급이 내려가는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희롱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은 기본 '정직'에 해당하고, 모욕에 대한 비행 사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여 경징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가 절친한 사이이다 보니, 장난이 과해져 피해를 입힌 것일 뿐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성희롱을 하거나, 모욕을 줄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아닌 점, ②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③ 성실하게 군생활을 영위해온 점 등을 피력하여 경징계인 감봉 3월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